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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 확대되는 고체에어로졸, 형식승인 개정안 행정예고

설비용ㆍ패키지용ㆍ등급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시험방법 정립
논란 겪은 A급 소화시험, 표면성 훈소성 나눠 두 가지로 시험
설계 매뉴얼, 제품 특성부터 사양 등 제한사항 명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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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20:32]

설비용 확대되는 고체에어로졸, 형식승인 개정안 행정예고

설비용ㆍ패키지용ㆍ등급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시험방법 정립
논란 겪은 A급 소화시험, 표면성 훈소성 나눠 두 가지로 시험
설계 매뉴얼, 제품 특성부터 사양 등 제한사항 명시토록 규정

최영 기자 | 입력 : 2020/12/03 [20:32]

▲ 국내외 유통되고 있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FPN

[FPN 최영 기자] = 전역 방출 방식 소화설비로 확대 도입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이 형상을 드러냈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설비용과 패키지용, 소공간에 적합한 등급용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설비용 자동소화장치는 승인된 설계 매뉴얼에 따라 다수의 고체에어로졸 발생기를 연동 설치하고 감지부와 제어부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내 형식승인 된 범위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발생기와 감지부, 제어부 등을 포함하는 유형으로 구분했다. 패키지용의 경우 발생기 개수에 따라 단독형과 일체형 등으로 구분되며 분리형은 2개 이상 제품이 연동된 구조로 용기 간 방출구와 방출구 간 거리를 승인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소화장치로 분류했다.


등급용 소화장치는 작은 공간에 설치되는 형태를 고려해 정해진 소화시험 등급에 따라 구분했다.


특히 초기 전역 방출 방식 검토 당시 논란이 된 A급 소화시험 방법은 표면성과 훈소성으로 나눠 두 가지 시험방법을 모두를 기준에 명시했다.


기준안에선 ‘표면성 A급 화재’를 가연물 표면의 가열 또는 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휘발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의 화재로 구분하고 ‘훈소성 A급 화재’는 표면 연소로부터 시작해 불씨를 동반하며 산화하는 형태의 화재로 정의 내리고 각각의 시험방법을 별도로 설정했다. 표면성 A급은 예비연소 2분, 훈소성 A급은 예비연소 6분을 준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고체에어로졸의 방사 시간은 60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설계값은 ± 3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이 경우 설비용과 패키지용 등 분리형태 제품은 발생기 수와 작동선로의 최대 구성ㆍ길이로 방사시험을 하고 최초 발생기의 방출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발생기 방출종료까지의 시간을 60초 이내로 정했다.


설비용 고체에어로졸 설계 매뉴얼에 사항도 정했다. 매뉴얼에는 설비의 사용온도 범위와 고체에어로졸 화합물ㆍ고체에어로졸 발생기의 질량, 방출시간, 최대방호면적, 최대 설치 높이, 최대 이격거리를 포함토록 했다. 적응화재별 설계밀도ㆍ소화밀도를 A급 화재는 표면성과 훈소성을 구분해 표시토록 하고 B급, C급 등 각 화재 유형에 따른 밀도도 기재토록 했다.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에 연결되는 제어부와 감지부의 종류, 사양과 함께 인체,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예상사용수명, 설비의 작동지연시간 최대 연동 고체에어로졸 발생기의 수, 작동선로 최대 구성 및 길이, 배선규격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매뉴얼에 넣도록 했다.


매뉴얼에는 일반적인 설계 절차와 특정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설계유형에 대한 설명과 설비구성 개요도 등도 포함토록 하고 설비의 시공과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도 담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과압배출구의 설치 사항과 방호최적당 최대누설면적, 품질보증 사항 등도 포함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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