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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술기고]노후 분말소화기 폭발사고 예방대책 절실

소방훈련에 낡은 소화기 사용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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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평 교수 | 기사입력 2012/07/25 [14:54]

[소방학술기고]노후 분말소화기 폭발사고 예방대책 절실

소방훈련에 낡은 소화기 사용은 금물

이의평 교수 | 입력 : 2012/07/25 [14:54]

▲   이의평 교수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공학박사/소방기술사/ 한국화재조사학회 회장) 


소화기는 화재를 진화하는 안전을 담보해주는 기구인 만큼 소화기로 인한 사상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또는 고물상 등에서 해체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압용분말소화기는 손잡이를 누르면 가압용가스용기의 고압가스가 본체용기에 유도되고 이 과정 중 용기가 부식되어 있거나 하여 폭발(파열)하면 용기본체가 튕겨서 소화기를 잡고 있던 사람이나 주위 작업하는 사람의 머리나 상체를 가격할 수 있다.

가압식분말소화기에는 본체용기 내에 CO2가스를 충전한 가압용가스용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손잡이를 누르면 손잡이에 달려있는 커터가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어 이 가스용기 내의 고압가스가 가스도입관을 경유하여 본체용기 내에 방출되어 본체용기 내 압력은 대기압에서 순식간에 상승하며, 본체용기 내 상승한 압력에 의해 약제방출관의 끝에 설치되어 있는 봉판이 파괴되어 약제방출관 ⇨ 호스 ⇨ 노즐의 경로로 외부에 소화약제와 함께 방사된다.
 
 소화약제가 노즐에서 방사되면 그 소화기에는 반동력이 약제 방출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가해지는데, 정상작동할 때 이 반동력은 조작자의 조작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약하나 본체용기에 이상이 있어 폭발하는 경우에는 조작자에게 예상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반동력이 발생한다. 소화기 본체용기가 폭발할 때, 반동력 F(kPa)는



으로 구할 수 있으며, 내부압력과 부식의 상태에 따른 개구면적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아래 사진과 같이 소화기의 밑 부분 전체가 뚫리는 경우가 개구면적의 최대가 되므로 반동력도 최대가 될 것이다. 

▲  <사진> 폭발한 가압식 소화기의 예(일본소방청 발행 2001년판 소방백서에서 인용함)


우리나라에는 소화기 폭발사고에 대한 통계정보가 없으나 일본소화기공업회가 일본소화기공업회, 소방청, 소방검정협회, 소방안전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1968년도 - 2010년의 소화기 폭발사고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소화기 폭발사고 161건 중 분말소화기 143건(가압식 127, 축압식 6, 불명 10), 강화액소화기 5건, 화학포소화기 9건, CO2소화기 2건, 소화기종류 불명 2건이어서 가압식분말소화기의 폭발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소화기 폭발사고의 대부분은 가압식분말소화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식분말소화기의 폭발사고는 본체용기 부식, 캡의 이완이나 손상, 무리한 해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압식분말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면 부식된 가압식분말소화기는 폐기하고 축압식분말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어차피 폐기할 것이니 훈련이나 소화시범에 사용하고 버리는 게 좋다는 이유로 낡은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식된 소화기로 소화시범을 보이거나 훈련하는 사람이 폭발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손잡이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반동력을 의식하여 대비하므로 사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으나 상당한 반동력이 작용함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작하다가 폭발하면 반동력으로 인해 사상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식된 소화기는 훈련이나 소화시범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화기가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여 부식된 것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며, 방사, 해체 등 폐기처리를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직접 하지 말고 전문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압식분말소화기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축압식분말소화기로 교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압식분말소화기를 메이커 등이 회수하지 않고 있고, 분말소화약제는 산업폐기물이며 분말가루가 주위에 날려 민원을 야기해서 작동시켜 버릴 수도 없으므로 새로 축압식분말소화기를 구입하더라도 낡은 가압식분말소화기를 폐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거나 배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낡은 가압식분말소화기를 더욱 심하게 부식되게 할 가능성마저도 있다. 낡은 분말소화기를 방치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소화기메이커에게 회수책임을 주고 분말소화약제 재생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면 낡은 분말소화기로 인한 사상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화재소방학회논문지 2012년 제3호(Vol.26, No.3 91-99페이지) “노후 분말소화기의 폭발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분석”를 참고하기 바란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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