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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견대립 심화

국토위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 필요” 반대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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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06/24 [10:40]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견대립 심화

국토위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 필요” 반대 의견 제시

최영 기자 | 입력 : 2013/06/24 [10:40]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는 등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도록 하고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의 금액을 다른 업종의 공사 금액과 분리해 표시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법적 등록요건만 갖춘 건설공사업자들이 소방시설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를 일괄수주 한 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사방식은 하도급의 병폐를 불러오면서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설공사 범위로 포함하지 않는 소방시설공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크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면서 소방시설 관련 분야의 총체적인 경영악화 등 국내 소방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분야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병수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으로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국토교통위원회의 허태수 수석전문위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분리발주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등하게 대립되는 점을 감안해 통합발주 및 분리 발주 여부는 소비자(발주자)의 입장에서 경제성, 편의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 검토보고서에서는 “소방 및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동종업계의 전반적 품질 향상과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인 바, 분리 발주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별도 의견서를 통해 “소방시설공사의 저가하도급 및 부실시공 우려는 분리발주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감독관리 및 제도운영의 강화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분리발주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원가상승에 의한 국민 부담 증가와 화재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목적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관련업계의 경영 개선 차원이 아닌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결론이 모아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기 직전인 17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한 검토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은 분리발주 의무화 조치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같이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공사들과의 형평을 기하려는 취지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하도급 폐해를 없앰으로써 저가수주 및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련 유관단체들은 분리발주 현실화를 위한 협력 체제를 갖추고 분리발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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