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서류 허위제출 입찰제한
시공능력 평가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는 2년간 입찰참여에 불이익 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 심의 등을 거 쳐 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제출하는 등의 부조 리 방지를 위해 민간공사실적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첨부 해 제출토록 하고 허위서류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년간 시공능력공시를 금지, 입 찰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등록후 3년마다 각 지자체 에 갱신 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 가운데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토록 하 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1년마다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대금수령, 현장 기술자 투입현황 등 공사에 대한 정보를 건교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통보토록 하고 이를 도급금액 3억원 이 상 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1억원 이상은 2004년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공사현장 주변지역의 주민편의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공사명, 시공자, 감리자, 현장기술자 등을 기재한 표지게시를 의무화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도 공사관계자의 이름과 상호를 표지판에 담아 영구 게시토록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영업정지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계획은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 라 철회됐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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