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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서류 허위제출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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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29 [00:00]

시공능력 평가서류 허위제출 입찰제한

관리자 | 입력 : 2002/07/29 [00:00]
시공능력 평가서류 허위제출 입찰제한

시공능력 평가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는 2년간 입찰참여에 불이익
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 심의 등을 거
쳐 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제출하는 등의 부조
리 방지를 위해 민간공사실적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첨부
해 제출토록 하고 허위서류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년간 시공능력공시를 금지, 입
찰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등록후 3년마다 각 지자체
에 갱신 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 가운데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토록 하
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1년마다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대금수령, 현장 기술자 투입현황 등 공사에 대한
정보를 건교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통보토록 하고 이를 도급금액 3억원 이
상 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1억원 이상은 2004년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공사현장 주변지역의 주민편의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공사명,
시공자, 감리자, 현장기술자 등을 기재한 표지게시를 의무화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도 공사관계자의 이름과 상호를 표지판에 담아 영구 게시토록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영업정지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계획은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
라 철회됐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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