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소방용기계·기구중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검정품목을 축소하여 제조업체 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로 소방법시행령 제36조가 개정·공포(대통 령령제17558/2002. 3. 30)되어 4개품목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에 따 른 후속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방용기계·기구등의시험시설보유 의무 대상 품목에서 소방용흡수관, 소화기가압 용가스용기, 방수구, 살수헤드를 삭제함(별표 1 개정) 나. 소방용흡수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방수구, 살수헤드의 형상등의변경 및 경미 한 사항의 변경과 이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별표 2 내지 별표 4 개정) 다.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 대상, 수검수량, 합격표시 등에서 소방용흡수관, 소 화기가압용가스용기, 방수구, 살수헤드를 삭제하고 이를 성능인정시험의 대상으로 전 환함(별표 6 내지 별표 12 개정) 라. 형식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서 소방용흡수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방수 구, 살수헤드를 삭제하고 성능시험수수료 대상으로 전환함(별표 14 및 별표 16 개정)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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