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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신기 장애 시각경보기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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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10/25 [00:00]

기존 수신기 장애 시각경보기가 원인

관리자 | 입력 : 2002/10/25 [00:00]

잘못된 설치로 수신기 전원부 파손초래

화재발생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토록한 시각 경보기의가 용량이 부족한기존의 수
신기에 무분별하게 연결 설치하여 수신기 작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대상물에 설치되고있는 경보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화재발생을 알리는 음향장치 외
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난 4
월부터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터미널, 지하상가 등에는 시
각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일반시각경보기는 화재 시 제각기 점멸하므로 대피 자가 시각적 공항현상으로 화재장
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선진국에서는 동기 식 시각경보기만
설치하고 있다.
수신기의 지구경종에서 화재 시 연동신호를 받아 비상 경보설비의 축전지에서 동작전
원과 동기신호를 받아 같은 층에 있는 시각경보기가 동시에 점멸 경보한다.
그러나 시각경보기의 동작전류가 120ma이상으로 p형 화재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에서
직접 전원을 공급받으면 수신기내부의 전원부가 파손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미 설
치된 수신기에는 연결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하여 한국소방 검정공사에서는 기술기준 규칙 제 87조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전
원조항에 명시되어있으나. 시공자들이 이를 반영하지 안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수신기자체가 대부분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주문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현재 이를 무시하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자들의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별도의 대안이없는 현재로서는 시각 경보기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지적이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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