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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이 시설보다 늦어 소급 안되면 무용지물

무엇을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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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02/11/12 [00:00]

법 제정이 시설보다 늦어 소급 안되면 무용지물

무엇을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발행인 | 입력 : 2002/11/12 [00:00]

정부는 지난 2000년 2월 18일 발생한 서울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안에 설치하는 난연성능이 없는 케이블·전선등에 칠(도포)하는 연소방지도료 등의 도포 및 성능기준을 정하여 지하 공동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연소방지도료의 도포방법 및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지하 공동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이유 하나로 법 시행 이전의 시설물들은 법의 소급적용에 한계가 있어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면 무엇 하는가 비난의 소리가 일고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지하 공동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개정한 주요 내용은 도료의 도로방법 및 도포장소로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건조시킨 후 칠하도록 하고, 도포의 두께는 평균 1.0mm로 정하였다.

도포장소는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20m이상을 도포하도록 하고 도료 등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이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제142조의6 규정에 의하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 등에는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도록 만 규정하고 있어 한국전력·한국통신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 등으로 도포하고 있어 난연성의 적정여부 판단이 어렵고, 난연성능이 떨어지는 두께로 도포하여도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할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었다고 당국은 발표했었다.

또한 통신케이블의 경우 약전류(dc 24v)가 흐르고 있어 자체 케이블의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극히 낮고, 전력케이블의 경우에도 케이블의 온도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자체 제어장치에 의해 송전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체 케이블 과열등에 의한 화재발생이 낮아, 전구간 도포하는 것은 비용상승만 초래하고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전력, 한국통신의 건의와 감사원 감사결과 전구간 도포하는 것은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외부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인 환기구, 분기구 등을 기준으로 도포하도록 한바 있다.

따라서 지하구에 설치된 통신 또는 전력케이블 등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소방지도료의 도포방법과 장소를 정하는 규정이며, 감사원 등에서 지하공동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과 의견조회 및 합동회의 결과 이견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었다.

아울러 피규제자인 한국전력, 한국통신, 전문기관 등과 기준마련을 위한 합동회의 결과 이견이 없었다는 관계자들의 확인도 있었다.

심지어 연소방지도료의 기본적인 품질이 유지되고 난연성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을 준용하고 있고, 지하구에 설치된 통신·전력케이블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되어져 기술기준을 개정하면서 까지 지하 공동구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을 누구나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수용가의 내부 문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 수용가의 내부 문건에는 전력구, 공동구내 시설된 배전(통신)케이블 난연기준 변경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아래 지하구내 케이블 및 전선등에 대한 난연처리 법규[연소방지도료 등의 도포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행정자치부 고시(02. 3. 18.)]가 제정됨에 따라 전력구, 공동구내 시설된 배전 및 통신케이블에 대한 난연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와 함께 적용대상은 2002년 03월 18일 이후 설치된 전력구(공동구)내 배전 및 통신케이블로 제한하고있다.
 
그러나 기술기준의 개정고시 시점이후 설치된 지하 공동구는 전국의 어느 곳을 찾아봐도 거의 없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법 개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중요시설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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