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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기구 내용년한 규정해야

기구조합 개혁위원회에 소방법규관련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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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1/13 [00:00]

소방기계기구 내용년한 규정해야

기구조합 개혁위원회에 소방법규관련개선 건의...

관리자 | 입력 : 2003/01/13 [00:00]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국내의 소방제품이나 설치물에 대한 내용년한이 없
어 경년변화로 고장난 제품을 10년, 20년씩 그대로 방치하고있고, 따라서 대형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있어 이에 대한 규정마련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구조합의 주장에 의하면 소방은 국가 최우선 방재산업으로서 국민소득 증가, 국민
의 안전의식, 주변환경변화에 따라 점차 발전되어야 하고 선진국 진입정도에 비례하
여 법 이전에 국민 스스로 설치하고 점검 교체하는 중요 제품임에도 현실적으로 대부
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많
은 편이며 한번 설치한 소방제품이나 설치물은 내용년한이 없기 때문에 경년변화로
고장난 제품을 10년, 20년씩 그대로 방치하고있는 소방대상물이 많다고 지적하고, 소
방은 화재예방을 위한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제조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가전
기기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안전을 구현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과제인바 선진
국으로 갈수록 점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기구조합에서 강조하고있는 문제점들은 소방제품도 공산품이므로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연적 악조건에 의해 노후화 되어 기능이 저하 또는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점
검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점검 계약한 소방점검 대상물의 소방점검 내용을 규
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할소방서에 보고하지만 점검 업자간 과다경쟁과 형식적인 점
검으로 유사시 대형 화재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제품은 설치 후 자연조건에 따라 점차 기능, 성능이 저하
되므로 제품별로 제조업체에서 보증하는 기간이 지나면 제품별 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제도 개선이 요망되며, 이는 국제통상마찰 없이 관리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한다.

제품이나 기기의 주기적 점검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현행 점검
을 정상화하여 노후시설은 확실히 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업체의 점검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it화를 위하여 산자부 및 정통부 산하에 화재영역을 설정하여 제조
업체의 제품연구개발에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하며, 소방제품의 중요성을 감안 내용년
한의 제정을 검토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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