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방치되면 부실공사는 물론 제도의 존폐초래 될 수도....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소방시설의 기본적 단계인 소방시설의 설계를 자격도 없는 건축사나 기계·전기 설계자가 설계하여도 행정당국에 서는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며, 시공 시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 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상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법 제65조의 2(업등록),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 2 (등록대상) 동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4(등록)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주된 기술인력으 로 하는 1급 업체(연면적 10,000㎡ 이상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소 방기사인 경우 2급 업체(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그리고 건축사인 경우 3급 업체(5,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등으로 등록하여 설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건축설계업체가 소방1급 설계업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설계업체에 일 부 하도급이 가능하며, 등록이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소방1급 설계업체와 공동 도급하 여 설계토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비 전문업체인 설비ㆍ전기설계업체에 소방을 포함하여 모든 설비를 하 도급을 통하여 실시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됨은 물론, 1급 소방설계업체의 도장만 날 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소방법 제112 조 제10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 정이 있음에도 행정 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사 실을 모르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건축설비는 설비기술사, 전기설비는 전기기술사가 설계하고 책 임과 권한을 부여하듯이 소방설계는 소방기술사가 설계하여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 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법규가 명확히 되어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방공사비가 건축 전체 공사비의 2% 내지 3% 밖에 안 되다 보니 건설회사 나 건축설계자들은 소방의 중요성을 무시한 체 허가만 받으려고 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면 건축주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수시로 1급 소방시설설계업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 을 통하여 부적절한 하도급(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와의 설계계약서가 없는 경우)이 이루어지는 것과 실제로 설계를 안하고 도장만 찍어주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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