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4월 임시 국회때 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정부조직법(개정) = 소방청, 동식물방역청 신설(공통) 대선 공약중 공통 입법사안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의 병역법 개정안 등 36 개 정도로 양당은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대상 법안과 양당의 관련 대선 공약. ▲부패방지법(개정) = 부패방지위원회 권한 강화(민), 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찰기구 설치(한) ▲공직자윤리법(개정) =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및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의 무 화(민), 대통령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한) ▲국가정보원법(개정) = 해외정보처로 개편(민), 활동범위 제한(한) ▲병역법(개정) = 복무기간 4개월 단축(민), 2개월 단축(한) ▲정부조직법(개정) = 소방청, 동식물 방역청 신설(공통) ▲경찰법, 경찰 공무원법(개정) = 치안인력확충(공통), 의경을 순경으로 대체(한) ▲소득세법(개정) =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공통)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정) = 과학 기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민), 과학기술인 공 제제도 정착(한) ▲농어촌특별세법(개정) = 농특세 기한 연장(민), 5년 연장(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개정) = 정책자금 금리 1.5%로 인하(민), 1%대로인하 (한) ▲자유무역협정 피해자 지원법(제정) = 피해품목 대책마련 제도화(민), 피해농가 보 호기금 설치(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우수교원 확보법, 장애인기초연금법, 의료분쟁조정법, 고용 기회평등법, 외국인 고용허가법(이상 제정)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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