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법 법안소위서 발목… 19일 분수령배분 비율 명시 내용 담은 8개 법안, 의원 대다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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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8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하고 최소 현행 비율 이상(소방 분야 75, 안전 분야 25%)을 소방에 고정 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FPN |
[FPN 최영 기자] = 올해를 기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로 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이튿날 법안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19일이 소방안전교부세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화 등의 내용이 담긴 8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 김상욱,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정춘생, 신정훈, 박용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 8명이 대표 발의하고 6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들 법안에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하고 최소 현행 비율 이상(소방 분야 75, 안전 분야 25%)을 소방에 고정 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소방청장의 교부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이날 법안소위에선 대다수 의원이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고정적인 배분 비율을 최소 75% 이상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몰 시기를 또다시 연장하는 땜질 처방을 제시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보태면서 최종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튿날인 19일 오후 재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 소방의 인력 운용과 소방ㆍ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개별소비세 총액 45% 중 25%는 신규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에 투입된다.
20%를 차지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교부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을 근거(소방 75%, 안전 25%)로 운영된다. 하지만 최초 도입 당시부터 3년이라는 일몰 기간을 두는 한시적 부칙을 설정하면서 일몰 시기 도래 때마다 연장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행안부가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화재를 유발하는 담배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방 재정을 악화시켜 소방관은 물론 국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상임위인 행안위에서도 이어졌다. 그러자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일몰 규정을 1년 연장하는 땜질식 처방을 한 뒤 소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2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21대 국회 회기 만료 이후 22대 국회 개원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소방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배분 비율 조항의 일몰 시기를 맞았다.
결국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지어 발의됐다.
올해 중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조항은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이 경우 소방재정 악화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