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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주방화재 소화장치 기술기준 정립 '분주'

관련업계, 제정안 설명회서 일부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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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2/24 [19:46]

영업용 주방화재 소화장치 기술기준 정립 '분주'

관련업계, 제정안 설명회서 일부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최영 기자 | 입력 : 2014/02/24 [19:46]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식용유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기준 제정안이 마련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지만 일부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12일 ‘영업용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관련업계 관계자 40여명이 넘게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기준의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 업계가 기준안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제한적인 소화약제의 규정이다.
 
제정안에는 국내에서 소화약제 규정을 정립해 주방 화재용으로 사용되어 온 소화약제(강화액, 분말 B,C급)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약제의 사후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형식승인을 받은 약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식용유 화재용으로 구분해 사용되는 K급 소화약제와 선박 튀김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미분무수 등 다른 약제를 소화장치에 적용할 경우엔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K급 소화약제나 미분무수 등 다른 소화약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업계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또 하나의 규정은 소화시험시 1분 이내 약제를 방출토록 한 부분이다.

주방 화재시 전소 이후 자연적인 소화가 아니라 확실한 초기 소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기술원의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는 이를 두고 해외 선진 규정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고 제품 개발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등 정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설명회에서는 소화약제 방출전 경보를 울리도록 한 제정안의 규정은 기계식 제품의 인증이 어렵다는 의견과 성능인증 기간의 장기화 우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방산업기술원은 회의 이후에도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당한 기술기준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소방산업기술원의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도 관련 업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각 의견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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