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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자동식소화기 설치 면제(?)

각각 상이한 역할, 면제조항 부 적절 주장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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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1/28 [00:00]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자동식소화기 설치 면제(?)

각각 상이한 역할, 면제조항 부 적절 주장제기...

관리자 | 입력 : 2004/01/28 [00:00]
지난 12월 30일 입법 예고된 소방기본법 제3절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등에 있어
제25조(면제) 1항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식소화기 설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법
적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래 자동식소화기란 아파트주방의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가스를 자동으
로 차단하여 가스누출사고 등 가스로 인한 대형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
지에서 지난 1994년 소방법에 의해 의무 설치토록 하여 왔으나,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방기본법의 특례조항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를 예방하거나 가스가 폭발하여 스
프링클라 설비의 배관이 폭파되면 일체 작동하지 못해 화재에 속수무책임에도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동식소화기를 스프링클러 설치로 가름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포함시켜 사실상 자동식소화기의 설치는 폐지된 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공고한(제2003-20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치유지시행령 제 2절 제20조 1항의 2, 3항의 3, 제3절 25조 1, 별표 1 8항 1
을 살펴보면, 마치 자동식소화기를 전 층에 설치하여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
으나,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식소화기는 10층 이하의 아파트에만 설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은 점차 고층화되어가고 있고 10층 이하의 아파
트는 건설회사가 거의 짓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각 건설회사나 주택공사와 같은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들은 가스누설 및 폭발과 같은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현행 법규상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않
아도 되는 1층부터 5층 사이와 1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도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동식소화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해오며, 여
러 가지 부가적인 성능을 개발하고, 화재에 강력한 소화약제를 개발하여 열악한 소방
시장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도 금번 법령이 이대로 발효된
다면 수억원이 투자된 기술 및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물
론 향후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설치된 자동식소화기에 대한 점검과 충약 등 총체적인
a/s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엄청나게 비싼 비용으로 점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 명
확한 사실이라며, 오히려 이번 법규 개정 시 설치유지시행령 제25조의 1항은 삭제함
은 물론 자동식소화기의 설치대상을 아파트에서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
무시설, 공장의 주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상당히 진전된 후 작동하여, 초기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 등의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다며 자동식소화기는 레인지 후드 하
단의 온도가 100c가 되면 가스를 차단하고, 그래도 화재가 계속 진행하여 140c가 되
면 자동으로 이를 감지,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연기에 의
한 인명피해를 막아줍니다라고 말했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아파트의 11층 이상 층의 주방에 자동확산소화용
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당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확
산 소화용구 설치를 면제한바 있고, 자동식소화기가 개발되어 법제화된 1994년에는 소
방법시행령에서 편의적으로 자동확산 소화용구 대신 자동식소화기로 대체하면서 면제규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이번 법령개정 역시 자동식소화기와 스프링클러는 상호 대체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님은 물론 각각의 기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고 전문적인 검토 없이 존속하게 된다면 만약의 화재 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식소화기와 같은 후드전용 자동소화시스템automatic range top fire fighting system)을 음식점 등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가스사고와 화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이를 전문업자로 하여금 6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인 사안이라면 답변을 하겠으나 법안
은 입안 부서에서 답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14만개의 개별검정수수료(최근 2년간 평균)개별검
정 약 7억원에 달하는 검정공사의 실질적 수입원인 검정수수료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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