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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에 특혜 주는 시행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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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7/10 [00:00]

“특정제품에 특혜 주는 시행령인가?”

관리자 | 입력 : 2004/07/10 [00:00]
방염업계 시정요구, 당국은 현실 외면

지난 5월29일 관보를 통하여 개정 고시된 소방법 시행령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한국방염협의회에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방염협의회의 불만은 다중이용업소의 합성수지판 사용규제에 따른 내용으로,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 제 6항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 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 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폭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현 실정을 보면 일선 소방서에서 비 방염 합판 표면에 방염필름 또는 비닐벽지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합성수지류(합판 + 합성수지)의 사용을 허용함은 물론, 다중이용업소에 유독가스가 심한 합성수지류 사용을 권장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이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인테리어 자재가 없다면 방염합판에 종이류를 부착하여 만든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방염협의회에서는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 제 6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합성수지류(필름. 비닐벽지) 사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소방 방재청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답변은 목제․합판부분에 방염필름 또는 방염비닐벽지를 부착한 상태에서 국제기준에 의한 발연성시험, 유독성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방염도료 등의 도포방법과 방염성능이 동등 이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결론과 함께, 선 처리된 방염 벽지류(방염필름, 방염벽지)를 합판이나 목재 등에 사용하여 방염처리 허용면적 내에서 방염 처리한 것을 허용하되, 사용되는 방염 벽지류의 두께는 후처리 방염도료의 두께 제한과 같이 0.4mm이하이어야 하며. 방염처리한 후에 소방관서로부터 후처리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 방염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라는 일방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답변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방염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을 합판, 목재에 한정지어 놓은 상태(소방법)에서 합성수지판〔pvc필름(벽지) + 합판(목재). 섬유판〕을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용규제에 대한 이유는 “법률 제 6895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을 예로 우선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또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유독성 가스 및 연기 량이 현저히 적은 다른 합성수지류 제품들도 제외 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많이 발생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사제도에는 방염제품 자체만 검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독성 합성수지의 방염대상물은 합판, 목재가 아니므로 법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이는 소방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정 요구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당국의 답변에 대하여 한국방염협의회에서는 이번의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 제 6항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연, 준 불연재 사용과 관련하여 다만 합판, 목재에 한하여 30~50%이내에서 방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소방 방재청에서는 특정한 제품에 한하여 인테리어 필름 또는 비닐벽지(이들 모두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소방서 성능시험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줌은 물론, 다중이용업소에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한 후 특정제품만 사용가능토록 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과 함께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당국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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