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각종 재난을 통합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다. 국민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짚어 본다... * 소방방재청 현황 ○ 개청일자 : ‘04. 6. 1 ○ 법적근거 : 정부조직법 제33조 (행정자치부) - ‘04. 3. 11개정 ○ 관장사무 :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행정자치부 : 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 사무 관장(안전정책관) ○ 청 장 :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 - 차 장 :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 -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 ○ 하부기구 : 기획관리관, 3국(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 공보담당관, 재난종합상황실 - 소속기관 : 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연구소․민방위교육관 및 중앙119구조대 ※ 민방위재난통제본부 :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국, 방재관 ○ 정 원 : 435명(본청 171명 → 267명으로 56.1% 증가) - 본 청 : 267명(일반직 164, 소방 62, 기타 41) - 소속기관 : 168명(기구․정원 변동 없음) ※ 민방위재난통제본부 : 171명(일반직 108명 63.1%, 소방 42명 24.6%, 기타 21명 12.3%) 상기와 같은 소방방재청 조직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행자부의 자리 만들기가 목적이라 는 일련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자치부에는 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존치시킴으로써 안전정책관이 라는 옥상옥의 기구 신설했고, 소방방재청에도 행정직공무원이 증원됨으로써 이중으 로 혜택을 보았으나 소방직은 전체 증원율(56.1%)에도 못미치는 47.6%의 증원으로, 예방, 대응, 복구를 담당하는 기구보다 행정관리기구만 증가했다는 중론이다. 결국,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2국1관)에서 소방방재청의 신설로 인하여 기획 관리관, 공보관 등 관리기능만 보강되었으며, 기존의 인적재난․ 자연재난․소방기능 별 체제에서 예방․대응․복구의 과정(process)별 체제로 개편되었다고는 하나, 민방 위재난관리국은 예방정책국으로, 소방국은 대응관리국으로, 방재관은 복구지원국으 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 소방방재청장 보임의 문제점 정부조직법에서 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 실상 소방공무원이 보임할 수 없도록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며, 현실적으로 지난 3월 중부지방에 내린 100년만의 폭설과 같이 대형 재 난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재난관리 업무의 특성 상 8개월의 민방위재난통제 본부장 경력으로는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문 제가 있다는 것이다. -되짚어 말하면, 재난관리업무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재난관리업무는 건축, 토목, 화공, 물리, 전기, 기계, 가스, 응급의학 등과 관련된 종합과학적인 응용학문의 결정체이므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나 청 인원 의 약 26%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전 재직기간을 이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나, 행정직 과 기술직의 경우 다른 업무와 순환 보직됨으로써 전문성 향상에 장애가 될 가능성 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원칙 없는 인사의 파행적 운영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혁신인사라는 미명하에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무시하고 소방고위직을 대기발령 시키 고 이에 따라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응관리국장 등 상당부분의 보직을 직무대리 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방조직의 통합론이다. 현재 서울․충남․제주 등은 이미 재난관리 부서를 소방본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 으나 타 시․도는 분산체제로 있으며, 중앙과는 다르게 지방은 정책기능보다는 대응 기관적 성격이 강하므로 대응기능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삼풍백 화점 붕괴사고 이후 설치되었던 재난관리국이 그 역할이 미미하여 자연 도태 또는 축 소되었으나, 이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도 본 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써 각종 재난현 장에서의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을 행정직과 소방직 으로 복수직렬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조직체제에 대한 검토 재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의 재난이 아니라 대형재난이므로 부족한 소방력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소방공무원의 인사운용, 고령화 방지, 국민의 평등한 수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광역체제가 바람직하지 만 기초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는 이미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기 전부터 불거져 나오던 일련의 일들 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소방방재청이라면 우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조직체제로 구성되어야 했을 것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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