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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관련제품 불량 무(?) 한국소비자보호원 접수 건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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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7/24 [00:00]

“소방방재 관련제품 불량 무(?) 한국소비자보호원 접수 건수 전무.

관리자 | 입력 : 2004/07/24 [00:00]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들, 먼저 알고 있어야 접수 건수 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 생활용품. 주택설비. 출
판물. 서비스. 농업. 섬유 및 금융. 보험. 법률. 의료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
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 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직접 상담 및 처리하고 있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절차
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결정을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다.

쏟아져 나오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가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불만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
다.

특히 소방방재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전무 한 상태로 찾아 볼 수 없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방방재 분야의 제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상시 사용하
는 물건이 아니다보니 기껏해야 소화기 방출에 대한 문제가 고작이라는 것이다.

소방방재 관련제품은 생명과 직결되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엄연한 소비성제품이며,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일반 공산품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
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제조사가 건설사 또는 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제품이다 보니 실
제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제조사와 발주처간에 합의로 조치가 되어지기 때문
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되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방방재 제품은 사용자의 안전의식이 문제인데 우리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의
식 부재로 인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의 한관계자는 “소방방재 관련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이 먼저 되어있어야 불만도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소방
방재 제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소비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면 소보원의 접수건 수
무 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다발품목에 대하여 심층
적인 조사와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제도의 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현행 소방방재 제품의 소비자욕구불만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
원을 찾아 관련 자료를 취합, 제품들의 질 향상과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는 표본조사
를 실시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관련 자료를 수집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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