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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SHT사, 특허청으로부터 이의 결정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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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10/11 [00:00]

이태리 SHT사, 특허청으로부터 이의 결정문 받아

관리자 | 입력 : 2004/10/11 [00:00]
이태리의 sht사가 (주)화인텍을 상대로 특허청 상표의장심시국 상표3심사 담당관실
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받아 드려져 (주)화인텍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상표(nafs)
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곤경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의 결정문에 의하면다른 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
조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결정한다ꡓ고 밝혔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 및 사기행위라는 이유로 형사고소사건까지 비화되어 있던 이태
리의 sht사와 (주)화인텍 간의 공방은 이번 특허청의 결정으로 인해 sht사로 기울어
졌으며, (주)화인텍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화인텍을 고소한 이태리 sht사의 관계자는 형사고소 된 본 사건이 7개월째 표
류 중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 내 종결될 것으로 본다“며 본 사건
이 종료되면 2002년 12월 12일 (주)화인텍이 finenafs라는 이름으로 한국소방검정공
사로부터 fi인정을 받은 그 시점부터 2004년 4월 12일 새로운 상표인 finexg라는 이
름의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finenaf를 구매, 설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
량 회수를 요구할 계획이며, 설계메뉴얼 또한 sht의 소유이므로 사용정지가처분 신청
을 병행할 것임을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그는 “불법. 무허가 제조사실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될 것이다”라며 “설계매뉴
얼 저작권에 대한 fi 인정 취소 가처분 신청은 물론 설계. 시공업체에도 공식통보서
를 발송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화인텍의 관계자는 이의결정문 통보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겠다고 밝히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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