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3백평이상 건물에 대해 내
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을 마련해 4일 열린 국무 회의 에 보고했다. 이는 아시아 남부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명을 넘어서 면서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내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현재 6층 이상 건물(9만7천7백84동)중 36%(3만5천4백42동),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 설(1만1천2백 63곳)중 63%(7천1백15개소)에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 중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 설계가 돼 있 는 상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을 현재 지상 6층 또는 연면적 3천평 (1만 ㎡) 이상에서 3층 또는 3백평(1천㎡)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 진 중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 정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건교부는 또 내진 설계가 안돼 있는 교량(2천2백84개)의 보강 작업도 당초 20 15년에 서 2010년으로 앞당겨 끝내고, 지하철 16개 노선은 올해부터 곧바로 내진 평가 작업 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층 및 특수시설물에 면진공법을 적용하고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는 충 돌. 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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