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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이송거부권 시행에 앞서 전문 의료인 동승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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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05/01/09 [00:00]

119이송거부권 시행에 앞서 전문 의료인 동승 우선돼야!

발행인 | 입력 : 2005/01/09 [00:00]

지난 12월 19일 소방방재청은 119이송거부권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순 환자 또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의 이용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4시간 깨어있는 119구급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상습 또는 악의적 이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부각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 소방방재청의 이송거부권 발표는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119이송거부권의 방법선택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비응급 환자라고 판단, 이송을 거부했을 때 민원인과의 분쟁발생에 대비,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민원인과의 대화내용과 거부이유를 설명한 내용 등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응급여부 판단의 정확성이 문제가 된다.

외관상 애매하지만 신속한 응급처치가 관건인 혈관질환 등에 경우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오판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의 목소리에서도 수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송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만약 단 한건이라도 오판으로 인해 치료의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환자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송거부권이 도입되기에 앞서 전문 의료인의 상시동행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결국 오판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필연적인 요소가 전문 의료인의 동행탑승인 셈이다.
한편에서는, 오판으로 인한 피해가능성 뿐 아니라 악용방지 효과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

거부방식이 아닌 악용인에 대한 사후 비용부담이나 엄한 제재방식이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 119구급대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만약 민원인과 이송거부에 대한 의견이 발생될 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설명-녹취-확인서명까지 최소 15-20분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그냥 이송하고 다른 환자를 대기하는 시간과 별 차이가 없기에 다른 환자의 수송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거부권 도입시 전문의료인의 상시동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판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개연성 또한 있으며, 또한 민원인과의 마찰시간을 고려하면 시간적 효과도 크지 않다고 본다는 그들의 주장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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