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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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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최재선 | 기사입력 2014/10/30 [13:11]

[정책기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최재선 | 입력 : 2014/10/30 [13:11]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최재선 

다중이용업소의 비정상적 관행
 
정부는 ‘13년부터 국정 아젠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처럼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비정상적 관행들이 존재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다양한 비정상적 관행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영업주들은 소방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실내장식물 및 내부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데 이로 인해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기초적인 초기대응에 실패함으로서 대형 인명피해가 빈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이다.

도심 속 위험의 일상화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객이 되며 지하층(무창층) 영업이 많은 공간적 특성과 음주・유흥 등이 빈발한 영업특성을 고려해 볼 때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도(Risk) 및 취약성(Vulnerability)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High-Risk Group)에 속한다.
 
더구나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는 화재성장속도가 빠르고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키는 반면 영업장의 구조가 좁고 복잡하여 조기 피난이 곤란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10년, 사망 19) 및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년, 사망 9명) 등은 앞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5E)

흔히 화재예방의 5E로 교육(Eduction), 기술(Engineering), 법집행(Enforcement),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 비상대응(Emergency Response)을 들 수 있다. 5E를 통해 대상처의 위험(Risk) 및 실제 화재발생 시 손실(Loss)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 중 기술(Engineering), 법집행(Enforcement),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을 통한 대책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대형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기술-법률적 대책과 시장유인적 방법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유사한 형태의 화재 및 인명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재원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전체 28%로 전기화재(51%)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영업주, 종업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등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오히려 영업주, 종업원, 이용자라는 안전의 3대 참여자를 안전관리의 중심축으로 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간략히 교육(Eduction) 및 비상대응(Emergency response) 능력의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소방교육(Eduction)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신규영업 시에만 관할 소방서에서 2시간씩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소방서는 전문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및 교육시스템 등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방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며 주기적인 실무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초기대응역량(Emergency response) 강화 방안이다.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효율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평상 시 종업원에 대해 초기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건물의 자위소방대와도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기술-법률적 규제수단을 지양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종사자,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초기대응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해야한다.
 
나아가 법과 기준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소방교육기관, 안전을 실천하는 다중이용업소 간 유기적 협력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소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최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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