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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법 개정안 관련 4개 단체 첨예한 대립

소방방재청, 충분한 의견조율 통해 금년내 종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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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5/07/25 [00:00]

소방공사업법 개정안 관련 4개 단체 첨예한 대립

소방방재청, 충분한 의견조율 통해 금년내 종결 기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5/07/25 [00:00]

▲지난 11일 소방회관에서 소방공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소방기술사회, 전문소방시설협회, 소방설계감리협회, 소방기술인협회 등 4개 단체의 입장과     ©김영도 기자

4개 관련단체, 업종 존폐여부 걸려 팽팽한 접전 예고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관련 4개 단체의 의견조율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서로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 소방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 소방정책과는 지난 11일 소방회관에서 소방공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소방기술사회, 전문소방시설협회, 소방설계감리협회, 소방기술인협회 등 4개 단체의 입장과 의견조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소방정책과 이현영 과장을 비롯해 한국소방기술사회 이창욱 회장, 전문설계감리업협의회 박종한 회장, 한국소방설계감리협의회 이원섭 회장,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남성규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 단체별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문감리업등록기준, 기계분야일반감리업영업범위, 기계분야일반설계영업범위, 감리원배치기준 등 4개 안을 놓고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소방정책과 이현영 과장은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각 단체별로 쟁점사항과 방안들을 충분히 모색하고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종합적인 수립 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이날 회의의 취지를 설명한 뒤 순차적으로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토의를 이끌어갔다.

먼저, 핵심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4개 개정안 중 전문감리업 등록기준 안에 대해서 소방기술사회, 전문설계감리업협의회, 소방기술인연합회는 현행법에 고시된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의 인력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기술인연합회만 기계ㆍ전기분야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을 2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한국소방설계감리협회는 소방기술사 1인 이상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소방설계ㆍ감리협회는 소방기술사 1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소방기술사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을 부추겨 업체의 폐업을 유도하고 면허와 도장대여로 인한 불법하도업체로 전락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기술사회는 금년부터 30명 정도씩 배출될 예정이며, 기존 기술사들도 상당한 인원이 투입 가능함으로 기술사 수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무자격자의 대규모 소방대상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참여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계분야일반감리업영업범위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 단체들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을 주장했다.

현행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조항과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조항에 대해 소방기술사회는 연면적 1만㎡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 조항 삭제로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했다.

개정 전에는 1만㎡가 기준이었으나 이를 3만㎡으로 올리면서 전문영역이 대폭 축소되어 제연설비조건을 부가한 것인데 면적 3㎡는 그대로 두고 제연설비 조건을 빼버리면 전문영역이 전무해진다는 것이 소방기술사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설계감리업협의회는 기술사회안 또는 현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설계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계부분은 감리보다 더 낮은 면적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소방설계감리협회는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안처럼 3만㎡ 미만의 일반건축물의 제연설비대상물에 대해서도 감리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방설계감리협회는 연면적 1만㎡ 미만의 일반건축물과 아파트 등의 제연설비대상물은 종전에 일반설계ㆍ감리업체의 영업범위였기에 일반설계업체와 전문설계업체가 같이 설계하고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소수의 전문소방감리업체에만 특혜를 주겠다는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쟁점 사안으로 제기된 기계분야일반설계영업범위도 예전과 같이 아파트와 면적 3만㎡ 미만의 일반건축물의 제연설비대상물에 대해 감리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계분야일반설계영업범위에 대해 한국소방기술사회와 전문소방설계감리업협의회의 입장은 연면적 5천㎡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를 주장한 반면 소방기술인연합회는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방방재청은 감리원 배치기준 안에 대해 연면적 50만㎡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50층 이상의 공사현장의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할 것과 연면적 3만㎡ 이상 50만㎡ 미만인 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특급, 고급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각 단체들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이견들을 내놓았다.

먼저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50만㎡은 63빌딩 같은 대규모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고 50층 이상의 건물도 두 세 개 정도만 예상됨으로 의미 없는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연면적이 10만㎡에서 20만㎡으로 층수가 30층에서 40층으로 대폭 양보한 것이며 사실상 20만㎡이상 건축물도 연간 수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40층 이상의 건물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소방설계감리업협의회는 연면적 10만㎡에 40층 이상을 안으로 제시했고, 기술인협회는 층수 조건 없이 연면적 15만㎡이상이 안이라고 제시하면서 당 협회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연면적 15만㎡이상이 연간 30건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설계감리협회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타법과 같이 규모별, 용도별, 세대수로 구분하여 소방감리원을 규모, 용도, 세대수에 맞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을 적정하게 추가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설계감리 4개 단체장 회의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올해 안까지 점진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각 단체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생업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어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출혈이 따를 것이라는 주변의 관측이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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