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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열면 허공(?) 국민적 안전 불감증이 문제

눈가리고 아웅, 소방법 지키려다 사람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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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05/09/30 [04:14]

비상구 열면 허공(?) 국민적 안전 불감증이 문제

눈가리고 아웅, 소방법 지키려다 사람잡는다(?)

발행인 | 입력 : 2005/09/30 [04:14]

최근 경북 안동시 상가건물 3층 주점에서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두명이 비상구를 열었다가 10m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한사람은 죽고 한사람은 중상을 입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술에 취해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를 열고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건물의 비상구를 열면 그 다음에는 복도나 계단이 있거나 최소한 발코니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밖은 허공이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떨어져 한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
말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다 사람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1년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화재에 대비해 건물 밖으로 통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게만 했지 여기에 연결해 비상계단이나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빠뜨렸다. 
 
뒤늦게나마 소방방재청이 지난해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비상계단이나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기존 건물까지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어 2006년 5월까지 법적이행을 유예했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이어지자 혹자는 비록 지금이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이 1년에 한 번쯤은 낭떠러지 비상구를 확인 점검하면서 조속한 고시 이행을 촉구했어야 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다.

어차피 고시대로 내년까지 비상계단을 만들 것이라면 앞당겨 설치하고 최소한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에 야광 경고 표시라도 했어야 옳았음에도 돈 들어가는 일 싫어하고 규제다 뭐다해서 안전을 도외시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물감증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안동지역에만 유사한 ‘낭떠러지 비상구’가 5곳이나 더 있다고 한다.
또한 경북지역에만 47곳, 전국적으로는 수 백 곳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비록 현행 법규가 비상계단이나 발코니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관할당국은 인력부족 등등으로 탓하고 돌릴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건물주들이 조속히 해당고시를 이행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야 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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