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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고] 이젠 소방도 무선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

한국 지멘스 빌딩자동화 사업본부 조종웅 이사 | 기사입력 2015/03/10 [13:51]

[기술기고] 이젠 소방도 무선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

한국 지멘스 빌딩자동화 사업본부 조종웅 이사 | 입력 : 2015/03/10 [13:51]
▲ 한국 지멘스 빌딩자동화 사업본부 조종웅 이사    

한국의 무선화 기술은 명실상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방시스템 분야의 무선화는 걸음마 단계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무선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선진국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무선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화재 수신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국내 화재감지기의 무선화는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만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단독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형태 이기 때문에 화재 수신기로는 감지기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정보의 네트워킹이 필요 없는 주택 등 소형 건축 시설에만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일정 규모(600㎡) 이상의 시설물은 소방 법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현재까지는 유선으로만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유선으로만 구성되다 보니 임시 공사 현장이나 추가 증축한 소형 창고 등의 건축물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설이 바로 화재를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건물 인근 소형 창고나 작업실, 컨테이너 사무실, 공사 현장 등의 시설은 화재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또한 어렵다.

종종 뉴스로 접하는 공장 및 건물 화재 사고를 보면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 연기나 화염을 보고 대응을 하게 돼 대형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최근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한 관련 소방법규(임시소방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NFSC606))이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수동으로 발신기 등을 작동시켜 싸이렌 혹은 비상벨로 화재 경보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람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을 수동으로만 경보할 수 있어 화재 초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가 없다.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무선 방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기존 유선시스템에 무선을 함께 결합한다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선 화재감지기는 배관 및 배선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도 경제적이다. 앞서 언급한 화재 안전 사각지대의 시설에도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화재 감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전통시장인 화개장터를 예로 들어보자. 각 개별 영업소에 무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이를 상가 중앙회 등 자동화재 탐지 수신기가 설치 장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소방서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의 조기 인지가 가능하여 관할 소방서의 신속한 출동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에만 무선화재 시스템 관련 법규가 검토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훌륭한 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적용조차 불가능하다.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국내에도 유선 및 무선 화재 감지기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화재안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지멘스 빌딩자동화 사업본부 조종웅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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