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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께 드리는 호소문!

12월 7일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전면 철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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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기술사회 회원일동 | 기사입력 2005/12/15 [01:47]

소방방재청장께 드리는 호소문!

12월 7일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전면 철회 요청한다.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원일동 | 입력 : 2005/12/15 [01:47]

 사)한국소방기술사회원 일동은 지난 12월 7일 발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적 소방기술의 발전 및 재난방지, 국민의 안전 확보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폐해 및 부당성을 지적, 호소합니다. 
 
첫째, 소방설비는 안전을 위한 법적요구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이므로 건축주로서는 비용을 고려하여 어떻게든 값싸게 처리하려고 하며, 고급 기술서비스는 바라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 관련문제는 법적으로 강제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책 입안자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가적 위험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소방의 기술대계를 위한 기획사업인 “차세대 핵심소방안전 기술개발 과제 도출 기획”에도 소방기술사회장을 포함한 일부 소방기술사들과 학계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대목에 있어서도 향후 10년간의 핵심 소방기술 개발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고급기술 인력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도 소방기술사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기술사들의 업무영역이 사라지고 이들이 소방분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중요하고 뜻있는 기획사업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청장님께서는 소방기술사 우대 및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또 최근,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영역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개별법에서 이를 반영토록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근본적인 (안)이 발표되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t/f팀의 활동이 12월 중에 이루어져 2006년 초에는 입법 처리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t/f팀의 활동에서도 소방관련 개별법에서의 현행 기술사 우대정책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다른 분야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들 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 전체적인 기술사 관련 제도개선의 배경상황에서 이번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안은 완전히 상반되는 안으로서 국가의 중심정책의 하나인 기술 중심사회구축의 정책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난 9월22일자 유인태의원의 국회 행자위에서의 질의서 “대한민국의 제연설비는 구색 맞추기 시설물인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연설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이며, 모든 소방기술사들이 제연기술의 향상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16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주최의 “제연특집 소방기술 세미나”가 열어 제연기술의 근본적 문제와 개선방향이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된바 있으며, 제연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기술사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소방기술사의 업무영역으로 되어 있는 제연설비 부분을 기술력이 부족한 일반 업체에게 풀어버려 무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장님께서는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금번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한국소방기술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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