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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소방관련
업계 반대여론 팽배해

소방업 종사자들 삶의 터전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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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5/12/23 [03:34]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소방관련
업계 반대여론 팽배해

소방업 종사자들 삶의 터전 잃을 수도...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5/12/23 [03:34]
최근 개정되어 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해 소방 기술사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 강한 불만과 함께 개정 반대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어 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지난 12월10일자 기사  '행자부 장관에게 바란다(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문제점 노출)' 에서 이미 지적되고 예고된 바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소방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전체 소방계를 아연해 하고 있는 개정안은 한마디로 무자격자에 의한 엔지니어링의 남발로 정통 소방의 업 역을 전부 빼앗기어 일터를 모두 잃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설령 소방기술사로서 전문 설계업, 전문 감리업을 등록한 업주이든 급여생활자로서 업체에 소속된 기술사이든 똑같이 99%의 일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개정 취지는 일반 무자격자와 경쟁을 하면서 소방기술사가 설계 감리를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수준으로 이는 무지를 넘어서 위헌의 수준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무자격자(기사는 엔지니어링 인턴에 해당되므로 면허와 관련)에 의한 소방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업 등록을 완화하겠다는 한마디로 소방방재청의 기획의도에 나라의 소방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조리에 맞지 않는 근거를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중차대한 소방의 모든 엔지니어링 실행을 하도록 움직이는 정부기관의 행정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이번의 개정안을 보면 확률 분포 상 대부분의 건물은 1만㎡ 이하에 집중되어 있으며 3만㎡ 이하의 소방 설계 및 소방감리를 일반 설계ㆍ감리업체가 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체를 무자격자(기사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엔지니어링 인턴에 불과하며 엔지니어링 업무실행은 불법)에게 허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예로 미국의 기술사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기술사 면허 제도로서 기술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도서 서명권이 없다. 한마디로 설계도서에 관련한 어떤 서류에도(설계도서, 시방서, 설계 계산서 등)  관련 기술사의 서명이 없이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서류에는 기술사 스탬프인 pe stamp를 찍도록 되어 있고, 하나하나 기술사 스탬프 칸에 해당 기술사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위조할 수 없다.
 
기술사의 라이선스 번호, 기술사 종목, 기술사 성명과 기술사 등록주가 명시된다. (예를 들면 뉴욕주 등록 기술사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술사 스탬프처럼 보이지만, 등록된 면허 기술사로서 expire date 가 명시되어 2년 혹은 3년에 한차례 등록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professional engineer 의 권한은 막강하여, 만일 pe 스탬프가 없이 설계도서가 건설공사 현장에 쓰인다면 법에 의해 강력한 제제(단계별 제제)로서 벌금 및 징역에 처해진다.
 
기술사 (pe)의 서명이 없어도 되는 예가 있다. 그것은 2층 규모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단독주택이라면 해당 pe의 서명이 없이도 건설을 할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 건축법에 400㎡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하듯이 미국은 설계도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와, 기술사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면허 제도를 유지 혹은 강화시키고 있는 분야는 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인명과 관련 있는 분야는 모두가 면허제도로 정착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과 관련된 분야는 의사, 변호사, 약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는 물론 당당하게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술사가 들어 있으며, 그 누구도 관계 기술사의 서명 없는 설계도서로 시공 및 감리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배타적인 업 역을 설정하여 법으로 보호하여 주는 것은 이런 전문 자격사가 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며 무자격자의 엔지니어링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자격자는 해당 주에 등록하여 주 등록 면허 기술사로 활동한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소방기사 자격으로서 3만㎡ 까지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소방기사 2명의 채용으로 일반 설계․감리업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엔지니어링 인턴에 해당하는 이들을 고용하여 설계 및 감리를 그것도 3만㎡에 해당하는 대형 건축물의 설계 혹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망국적인 처사에 다름 아니며, 국제적인 선진국의 기술사 제도 취지에도, 한국이 향후 나아가고자 하는 국제적 기술사 제도 취지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엉뚱한 법 개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면허자격을 시행하는 전문자격사의 종목은 그것이 공공대중 (publics) 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중차대한 것이기에 세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안전,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엔지니어링의 실행으로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는 중차대한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기로에 선 소방전공 학생들의 운명이다.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사명의 소방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열기가 생겨나고 이제 몇몇 대학에서 소방전공학생들을 뽑아서 차세대 소방 안전의 막중한 사명을 다해 보려 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려의 지적도 있다.
 
소방학문은 안전을 위한 종합학문인데 아예 뿌리째 난도질 하려는 소방방재청의 의도를 보면서 참담하기 까지 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만 사물을 이해하는 그들에게 흑백논리로 흑 아니면 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모르는 공무원의 행정을 보면서 이번 공사업 법 개악의 기획의도에 맞춰, 무자격 인정 기술 집단에 소방 설계와 감리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한 소방시설 공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당성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부당성-
 
1.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
안전의 근간이 되는 소방시설의 비전문가에 의한 설계, 감리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초래
 
2. 선진국 형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위배
기술사제도 개선 및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추진 등,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부 기본정책에 정면으로 위배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법에 기술사 고유의 업 역 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 강화를 주 내용으로  05‘.11.10자로 국무총리에 보고되어 확정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정면으로 배치됨)
 
3. 소방안전 국가 r&d 사업 추진과 배치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추진 중인 소방안전 국가 기획연구 과제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의 대거 이탈 우려
(소방기술 분야 비전의 상실로, 이공계 소방관련 연구인력(대학 소방학과 학생, 석․박사 과정의 소방기술인력) 등과 같은 조직적 연구기반 와해 우려)
 
4. 법령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국민의 혼란 초래  소방방재청 출범 후 매년 졸속 개정된 관련 법규로 인하여 소방업계 혼란 가중
○ 국민생활안정, 정책 추진의 일관성 등 근간을 흔드는 업무 추진으로, 국민과 업계의 원성 초래
 
5. 비 전문분야 업체의 불합리한 민원에 일방적 유인
○ 소방을 부수적업무로 취급하는 전기업체, 기계 설비업체, 건축업체 등의  영리적 민원에 현혹되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는 우를 자행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일부 업체의 민원성 요구에 굴복
 
6. wto에 의한 엔지니어링 시장개방에 대처 곤란
○ 고급 기술 인력의 대거 이탈로, 2006. 1. 1. 엔지니어링 시장 개방 이후 소방기술의 선진국 종속화 우려
○ 소방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급기술 인력에 의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역행
 
7. 소방산업(제조업 및 공사 업 포함)발전의 저해 요소
○ 적정 기술인력 체계의 파괴로 모든 소방산업의 침체 예상
○ 우수인력의 소방산업 유입 실패로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8. 부정부패의 온상 우려
○ 인정기술자 제도에 의한 폐해는 이미 범국가적으로 인식되어 제도의 폐지가 대세이나, 반대로 인정기술자 개입의 여지를 만드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역행으로서 부정부패를 육성하는 처사
 
9. 우수 소방기술인력 양성 저해
○ 소방학과 출신 신규 기술 인력에 대한 유인책이 상실되어, 심각한 수급문제 발생 우려
 
10. 가용 최고 기술 인력의 활용 배제로 국가적 손실 초래
대형 재난위험의 대응에 필요한 최고 기술 인력의 활용 기회를 배제하여 국가적 손실 초래  국가적 경쟁력에 심각한 손상 초래
 
11. 기술인력 천시의 관료주의적 발상과 제도 집행으로 자가당착적 소방 여건 초래 편협한 시각의 제도 입안으로 고급 기술 인력의 고사 및 이에 따른 소방업계의 위기 자초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사유-
 
①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보유한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는 소방방재청의 개정 취지는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의 지시에 의한 기술사 우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지시(2004.05.24)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서는「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부차관과 함께 국무총리에게 보고함으로서 2005.11.10.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으며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사항은 국가 기술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기술사의 우대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공공대중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존중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극 소규모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면허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은 모든 설계 및 감리를 기술사에 의해 실시토록 법으로서 보호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화의 무대에서 한국이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이다.

공공대중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직업적 전문가인 기술사의 역할을 극소화하며 무자격 인정기술사 및 무자격 업주에게 소방방재의 설계 및 감리를 넘기려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2005.11.10 국무총리 보고와 함께 국무조정실의 제도개선책이 발표되고 이를 구체화 및 법제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태스크 포스 팀의 1차 회의가 2005.12.16 개최되었었다. 태스크 포스 팀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의 시책과 상반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작업은 중지되어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개정(안)대로 라면 연면적 3만㎡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제연설비(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의 이동과 확산을 제어하는 설비)를 비롯한 모든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해당 소방기술사가 아닌「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되므로 무자격 인정기술사를 양산하는 결과의 제도가 된다.

그런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으로 주된 기술 인력으로 소방 설비기사 1인, 보조기술인력 2인만 확보하면 되므로 이제 막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교의 3학년을 수료한 엔지니어링 인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30,000㎡이하의 모든 소방시설을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므로 기술사가 아닌 무자격 업주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대중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③지난 9월22일자 유인태의원의 국회 행자위에서의 질의서 “대한민국의 제연설비는 구색 맞추기 시설물인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연설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이며, 모든 소방기술사들이 제연기술의 향상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16일 한국 소방 기술사회 주최의 “제연특집 소방기술 세미나”가 열려 제연기술의 근본적 문제와 개선방향이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된바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제연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기술사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소방기술사의 업무영역으로 되어 있는 제연설비 부분을, 기술력이 부족한 무자격 업주에게 허용하려는 졸속 개정안은 기술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서 과학기술부 주도하에 개별 법령에 반영할 새로운 소방관련 기술사 제도 안이 확정될 때까지라도 시행령 개정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④한편,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사의 수요와 공급에 관하여도 비기술사 관련 단체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방기술사들과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소방업무 등록 소방기술사 101명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소방기술사회에서 파악 한 바에 의하면 배출인원 252명중 교수, 기타 소방 설계 및 감리외의 업무종사자 약 30명을 제하더라도 약 220명은 가용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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