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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내 맘대로(?) 소방당국 전횡
어디까지..?

시행령 일부내용 일방적 수정만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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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1/17 [07:53]

법 개정 내 맘대로(?) 소방당국 전횡
어디까지..?

시행령 일부내용 일방적 수정만으로 시행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1/17 [07:53]
 최근 개정 입법 예고된 소방공사업 법 시행령 제정내용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개정 고시되 시행되던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소방 당국의 일방적인 수정만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더더욱 수정된 내용이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04년 05월 29일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405호로 공포 되었으나, 공포된 지 불과 20일 만에 내용 중 일부가 전격 수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팀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 수정 과정의 적법성에 많은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만들어 지게 된 과정을 보면 2002년 05월 04일 관련 법령제정에 대한 내용들이 건의서로 당국에 제출되었다.
 
이후 건의서 내용이 받아 들여져 2003년 05월 29일 법률6894호로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6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 고시 됐다.
 
따라서 2003년 12월 소방 4분법에 따른 입법 예고 시 행정자치부공고 2003-209호를 통해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공사협회에 위탁한다.
 
2. 부칙 제3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의 경과조치) 제23조제2항 규정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는 2006년 7월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서 수행하고, 2006년 8월1일부터는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수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4년 03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218차)의 안건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안)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항 법 제33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공사협회에 위탁한다.
 
제3항 법33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부칙7항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는 2005년 7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 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서 수행하고 2005년 8월 1일부터는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수행한다.
 
부칙9항 -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로 하고 ~”라는 내용의 의안을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예방과에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2년여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2004년 05월 29일 의혹을 사고 있는 대통령령 제18405호로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문제의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항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업무위탁을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과세자료 제출기관란 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라는 부분이다.
 
대통령령 제18405호가 공포된 지 불과20일 만인 지난 2004년 06월 19일 소방 당국은 행정자치부령 241호를 통해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오류사항을 수정한다는 이유로 “부칙5조(다른 법령의 개정)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 -” 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로” 라고 바꿔치기 해 버렸다.
 
소방당국은 2004년 07월 07일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규칙을 통해 수정 내용을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 1항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바꾼 것이다.
 
이 부분 대통령령에 대한 수정은 수정내용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법제처 등과의 (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 해야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정 이유가 일방적으로 오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소방당국의 주장은 한마디로 “간단한 문구의 수정은 내부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라도 100% 수용할 수는 없다, 합당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소방당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오류라는 것이 표기상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공사협회로 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지만 2년여에 걸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예고 및 고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사항 등 모든 기록에는 오히려 한국소방안전협회라는 표현이 없는 반면 한국소방공사협회에 대한 표기로 일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표기 한 사실이 오류라고 지적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보여 수정 과정에 많은 의혹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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