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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개정관련 이견대립

시각에 따라 판단 서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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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4/24 [22:59]

소방관계법령 개정관련 이견대립

시각에 따라 판단 서로 달라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4/24 [22:59]

지난 2006년 4월 6일자 소방방재청의 보도 자료로 배포된 “2006년 소방관계법령 개정계획 설명자료”에 대한 반응이 상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지 4월 10일자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전문 소방설계 감리업 협의회와 (사)한국 소방 기술사회 등에서 검토의견을 본지에 보내온 내용에 의한 것으로 향후 당국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들(전문 소방설계 감리업 협의회와 (사)한국 소방 기술사회 등 이하 이들로 표기)은 공통적으로 소방기본법 상 소방 기술연구, 개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맞이하게 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대비 하여서라도 현재 낙후된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관민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국내외 여건의 한계로 미진한 상태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주도하에 소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모든 소방인들의 공통된 염원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4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소방관계 법령 개정계획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여 safe korea를 실현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몇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이들의 개정요구 내용 중 (사)한국소방기술사회의 주장을 보면
첫째로, 대규모 및 초고층 건축물 화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그 대상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화재영향평가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바, 소방방재청의 2006년도 업무계획에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석유화학 시설이나 도심에 위치한 주유취급소나 가스충전소와 새로이 신설되는 시설에도 화재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사고 시 피해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고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화학공장이나 이들 위험물 취급소의 화재사고가 일반 건물의 경우보다 더욱 빈번함에도 이러한 사안이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소방용 기계, 기구의 성능확보 방안 마련에 대하여 표본조사에 의한 성능미달 제품의 폐기조치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 인력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 함에도 우수한 이공계 기술 인력들이 소방제조업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소방기술인력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당국에서 파악하여 소방 기술인력 들이 관심을 갖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영업범위 개선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실망 이라는 반응이다. 과도한 규제 운운하며 논리에 맞지도 않는 완화에 대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소방방재청과 소방기술사회를 포함한 민간단체들 간에 대립되어 온 사안으로 대다수 단체의 의견이 이번에 당국에서 계획한 안과 반대라는 것이다.

이들의 지적 내용은 제연설비의 설계, 감리를 일반 설계감리업 등록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연설비를 감리할 수 있는 특급,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하여 이를 개선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특급, 고급인력 중 제연설비에 대한 기술적 능력이 소방기술사들보다 더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전체의 아주 minor한 portion이라면 나머지 major portion의 인력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도 이들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인명과 아주 밀접하여 중요시 되는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를 허용 한다는 논리가 되며 이렇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특급, 고급 인력 중에는 학, 경력에 의한 자격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학, 경력자 중에는 유사학과 출신으로 해당업무에 상관없이 그 회사의 업 면허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격자로 되는 자(소방분야에는 전혀 업무경험이 없는), 및 소방공무원이면 어떤 업무에 종사했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 기술자로 인정되는 자(그 후 승급에 의해 특급도 가능)등이 포함되는 바, 학, 경력자의 기술인정 자격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무능력한 학 경력자에게 제연설비라는 아주 중요한 설비의 설계 감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며, 만약 이대로 처리 한다면 위헌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소방공사 설계 감리업 등록자에 대하여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안전의식의 결여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에 대해, 소방기술사 상주 현장을 현행의 연면적 10만 m2 이상, 30층 이상에서 완화하여 연면적 20만 m2 이상, 40층 이상으로 제안 한 것은 일반 설계 감리업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지고 있으나, 사실상 소방기술사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 매년 40여명의 소방기술사가 신규로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고 고층건물의 건설주기를 개략적으로 3년으로 보면 결코 수급 상 문제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방기술사의 수도권 편중 현상 때문에 지역적으로 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문제도 점점 소방기술사의 배출수가 늘어나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덧붙여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능력평가기관 일원화에 대하여 잘못 시행되던 법령을 원상태로 되돌려 시공능력평가기관을 한국소방공사협회로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나, 돌이켜 보면 언론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 어쩔 수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씁쓸한 감이 있다고 한마디... 언론에서 지적했든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시행부처인 청에서 사소한 문구 수정이라고 하며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 없이 수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법정의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 소방 설계 감리업 협의회의 검토의견을 보면
소방시설설치유지안전법률 상 대규모 건축물 화재영향평가 실시에 대하여 현행 화재안전 기준이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되어있어 소방대상물의 복잡한 특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여건은 소방산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성능의 확실한 보장이 없고 법적 최소 요구사항만 다수 적용되는 현재의 법적, 실무적인 구조로는 소방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날로 향상되는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따라가기는 더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민간부분에서도 근래 들어 성능위주의 설계 및 시공감리가 점차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정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는 관주도하에서도 꼭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획일적인 면적이나 층고 이외에도 소방대상물의 용도, 수용인원, 화재 시 위험정도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방법도 구체적인 평가기법을 여러 가지로 수립하여 관, 학계, 업계 관련 기술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립되도록 건의 하고 있다.

소방용 기계기구의 성능확보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소방용 기계 기구는 당연히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검정대상 기기 이외에도 성능보장이 필요한 기계 기구는 추가되어야 하고, 검정기준 및 절차도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을 대폭 정비하여 소방기계 기구 개발 및 제조업체의 원활한 산업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안전법률 시행령 상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적용시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0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련업체(소방, 건축, 설비 등)에서 설계 및 공사 감리 업무로 1년 이상 이미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대로 공표되면 현재 여러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아파트가 많은 혼선과 민원이 예상되고 심각한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시행 초기에 적용시점(심의, 건축허가 등)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내용이나 현재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계획의 취소 혹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중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영업범위 개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방시설은 제연설비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시설이며, 따라서 소방분야는 다른 기술 분야와는 성격을 달리해야하는 안전 분야로 시설이 부실하거나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문제가 발생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소방시설을 설계 감리하는 업체의 업무영역을 일반 건축 및 건축설비업체(소방업무가 20%미만)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소방설계 감리 영업범위를 규정할 때 일반 소방설계 감리업의 경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소방대상물로 하고, 전문 소방설계 감리업은 모든 소방 대상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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