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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협회 회원 화재상해 보험금 지급

업무 수행 중 사망 및 장해로 총 5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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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6/05/21 [00:29]

소방안전협회 회원 화재상해 보험금 지급

업무 수행 중 사망 및 장해로 총 5천 250만원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6/05/21 [00:29]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명현)는 지난 21일 업무 수행 중에 화재로 인해 장해를 입은 2명의 협회 회원에 대해 5천 250만원의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05년 7월 18일 쌍용화재보험(주)와 ‘화재상해보험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회원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수행 중 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시(3~100%)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번 화재상해보험금 지급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의 화재로 소방감리업무를 보던 대전의 소방기술자 故 황인성 씨가 근무현장內 천장 스티로폼의 급격한 연소에 의해 질식사 한 것으로 화재상해보험 약정 중 사망 시 최고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돼 지급됐다.

또한 전북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노승환 씨는 지난 7월 23일 근무 중인 회사의 공장기계의 정비 후 재가동 작업을 하다 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사례로 화염에 대한 장해로 인정, 2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결정 되었으며 노씨 또한 협회 회원을 위한 ‘소방안전’誌를 통해 화재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내용을 인지, 협회에 장해사실을 알려와 4월 21일 고인의 가족에게 보험금을 전달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입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화재상해보험의 가입기간을 매년 갱신하는 한편, 회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마련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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