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관(사)이 되려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의한 엄격한 체력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은 2008년 1월부터 소방관(사)를 선발할 때 체력검사 점수를 전체의 24% 반영하기로 했다. 소방관 선발기준에 따른 체력검사는 악력(만점기준:57.9㎏)·배근력(168㎏)·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22㎝)·제자리 멀리뛰기(255㎝)·윗몸일으키기(분당 50회)·왕복오래달리기(77회) 등 6종목에서 4점씩 반영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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