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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안전기준 대폭 강화

- 거실 외 구역도 벽ㆍ반자에 불연성 재료 사용
- 욕실, 조리실 바닥면 젖어도 미끄럽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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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5/10/30 [15:10]

실내건축 안전기준 대폭 강화

- 거실 외 구역도 벽ㆍ반자에 불연성 재료 사용
- 욕실, 조리실 바닥면 젖어도 미끄럽지 않아야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5/10/30 [15:10]

[FPN 이재홍 기자] = 화재는 물론, 미끄러짐 등 생활상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건축물 거주자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박스가 부서지며 부상을 입는 등 생활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어린이 안전사고 67,951건 중 65.6%(4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고령자 안전사고 역시 전체 1,422건 가운데 가정과 의료서비스시설에서 각각 48.8%(694건), 23.7%(337)가 발생해 실내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정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거실에만 적용되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를 위생이나 물품저장, 주차 등을 위한 그 외 시설의 벽과 반자 마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더라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할 경우 KS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난간에 대한 기준도 정립됐다. 난간은 어린이가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 살을 세로로 설치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 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난간을 유리로 할 경우에는 파손 시에도 흩날리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나 노약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에는 벽체와 복도 등 내부공간 모서리에 바닥부터 150cm 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실내 출입문의 유효 너비를 0.8m 이상으로 정하고 출입문에 의한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 설치와 모서리 면에 손 끼임 방지 완충재 설치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공사비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편익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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