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문가 기고] 위험천만 지하주차장,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광고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15/11/25 [13:33]

[전문가 기고] 위험천만 지하주차장,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입력 : 2015/11/25 [13:33]
▲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하주차장 화재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지하주차장 화재는 차량만의 피해로 끝났지만 최근에는 주차장 전체로 확대되며 모든 차량이 전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건물들은 갈수록 대형화ㆍ고층화ㆍ다양화되면서 기존의 지하주차장은 더욱 깊어졌고 모든 아파트의 주차장 역시 지하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된 주차장 화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경부터 그 양상이 급격히 바뀌면서 종전의 소화설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이유로 유가폭등을 들 수 있다. 유가의 폭등은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경쟁을 불렀다. 1리터로 몇 km를 달리느냐가 차량판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 것이다. 연비를 높이기 위한 조건은 엔진을 효율화하는 것과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것 두 가지다.


이미 기술의 고도화로 엔진효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강철 대신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해 차량의 무게를 줄였다. 심지어는 연료탱크마저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변화는 차량의 연비를 높이는 반면, 화재하중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1년 뉴질랜드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대 차량의 화재하중은 최대발열량(HRR)이 기존 4MW에서 8MW로, 가연물의 양은 9kg에서 90kg으로 변했다. 총 발열량을 보면 400MJ에서 4000MJ로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살수 밀도 기준으로는 화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방증이다.


미국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NFPA13에서는 자동차 주차장과 전시실의 살수밀도를 중급위험 그룹1, 최대 살수밀도 6.1로 정하고 있다. 이는 주차된 자동차에 가솔린이 들어 있으나 차량 한 대의 화재로 그치고 스프링클러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화재하중이 늘어난 차량에 대해서는 Full-Scale Sprinkler Test에서 인접 차량으로의 화재전파 차단을 위한 살수밀도를 14.4~22로 규정한다. 이는 NFPA에서 제시하는 살수밀도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준은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표준형 헤드를 수평거리 2.3m로 설치하고 살수밀도를 7.6로 정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화재가 전소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지하라는 악조건이다. 지하는 환기조건이 불량해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원활한 환기 조건을 가진 곳에 비해 화재온도가 상승한다.

 

발열량도 증가해 30초 만에 1,100~1,200℃에 다다른다. 이는 과거 기준에 따라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더라도 화재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실패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 이외에도 적절한 소방시설의 문제, 1920년도에 만들어진 시간온도곡선의 적용문제, 지상주차장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선진국들은 2010년을 전후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실화재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며 개선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적절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기존 주차장에 부족한 기준으로 설치된 설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방법은 과거 기준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존치를 인정하고 새로이 건축허가 되는 소방대상물에만 바뀐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움직이는 가연물인 차량의 화재하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족한 기준으로 설치된 소방시설 밑에 주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만일 새로이 허가된 대상물에만 강화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 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차된 차량의 전소를 묵인한다는 말이 된다. 쉽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1인 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목전에 있다. 안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국가의 의지 또한 최고조의 상태다.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다. 각자가 각자의 안전을 지키고 또 요구하자. 이제는 그러할 때다.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