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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퇴출자 선정 취소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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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환 발행인 | 기사입력 2007/03/21 [13:43]

소방공무원 퇴출자 선정 취소를 촉구하며!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07/03/21 [13:43]

무사안일, 직무태만, 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자!
상급자에 대한명령 불복종 등 조직 내 질서를 해치는 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 심각한 자 등!
서울시가 밝힌 퇴출 소방공무원 선정기준이다.

▲최기환 발행인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들의 나태하고, 부정확한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3%퇴출이 소방공무원들을 볼모로 시행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취지만을 놓고 볼 때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고 또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도 능력이 안되면 인사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기에 주목할 만한 처사라고 손뼉을 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특수직인 소방공무원까지 퇴출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설명이나 변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담보로 화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퇴출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늘 인원부족에 시달리며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의 두배가 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인력확충은 못하더라도 공무원 철밥통 깨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

18일 서울소방방재본부가 서울시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령 이하 계급별로 3%를 의무적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인터넷을 통한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소방전반에 걸쳐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이번 퇴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나 무능력 공무원 퇴출로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퇴출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순수하게 퇴출만을 놓고 본다고 해도 일반직과 인원비례를 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해당 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반직은 서울시청 인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방직은 서울시 전체의 소방공무원들을 대상기준으로 하다보니 일반직에 비해 소방직의 3% 퇴출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3% 퇴출이 불가피하게 시행된다면, 일반직 또한 서울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언제나 문제가 되어오던 일반직과 소방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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