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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풍수해 보험 대상 전국으로 확대

소상공인 시설 및 내부설비 등 보험 대상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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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7/08/15 [14:17]

금감원, 풍수해 보험 대상 전국으로 확대

소상공인 시설 및 내부설비 등 보험 대상 포함시켜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7/08/15 [14:17]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풍수해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보험대상도 대폭 확대시킨다고 밝혔다.

현재 풍수해 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이나 내년부터는 정부의 무상지원 대상이 아니였던 공장과 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과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도 풍수해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해 전국 9개 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보험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전국 31개 시, 군, 구 지역에서 판매중에 있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58∼65%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3%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 판매로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 전액을 보조해 주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와 70%, 90%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2회 또는 1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기초생활수급자 50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5% 할인해 줘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2%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특히, 주택을 대상으로 90%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50㎡ 이하이면 2700만원가량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정부의 무상지원제도는 재난지역에 한해 복구비 기준 30∼35%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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