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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시설 내진설계, 세부 운영 방향 확정

- 국민안전처, 전문가 회의 거쳐 시ㆍ도 의견 검토 완료
- 전국 시ㆍ도 소방관서 의견 검토 결과 최종 문건 하달
- 시설별 적용 대상ㆍ허가서류ㆍ기술 등 상세 내용 담겨
- 외산 내진용품 UL, FM 등 국제 통용 인증품 허용키로
- 국산은 구조계산서 등 근거서류ㆍ성능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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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6/24 [09:32]

[집중조명] 소방시설 내진설계, 세부 운영 방향 확정

- 국민안전처, 전문가 회의 거쳐 시ㆍ도 의견 검토 완료
- 전국 시ㆍ도 소방관서 의견 검토 결과 최종 문건 하달
- 시설별 적용 대상ㆍ허가서류ㆍ기술 등 상세 내용 담겨
- 외산 내진용품 UL, FM 등 국제 통용 인증품 허용키로
- 국산은 구조계산서 등 근거서류ㆍ성능확인서 제출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6/06/24 [09:32]
▲ 지난 21일 열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시중에 보급되는 소방시설 내진용품에 대한 성능인정 범위를 결정했다.   

 

[FPN 최영 기자] = 지난 1월 시행된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를 놓고 일선 소방관서와 건설 현장 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세부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운영과 관련한 일선 소방관서 제출의견과 국민 신문고 등 질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회의 결과 문건을 15일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하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안전처는 소방시설 내진설계 운영과 관련한 일선 소방관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소방시설 내진 전문가 4명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1명, 지방 시ㆍ도 담당자 3명, 안전처 관계자 2명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전국 시ㆍ도 소방관서에 하달된 문건은 취합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으로 현재 혼란이 이어지는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진행할 경우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설계 변경 시, 소방관서 제출서류, 각 기술적 사안 등 상세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안전처는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내진제품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세부기준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진설계에 대한 설계ㆍ공사ㆍ감리업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내진설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내진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불수용한다는 결론을 냈다.

 

안전처는 각 소방시설 내진용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빠르면 8월 늦으면 10월까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안정화를 위한 교육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학교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1일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방시설 내진용품에 대한 성능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내진용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아직 부재한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내진제품의 성능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안전처는 해외수입 내진제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L, FM 등 인증제품은 별도 확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생산제품 또는 구조기술사가 설계한 현장 제작품의 경우 제품 구조계산서 등 근거서류와 부품에 대한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되도록 했다.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이번에 시달된 문건은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운영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성능인정 범위도 명확히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본지(FPN)에서는 최근 소방분야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이번에 확정된 운영 방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했다. 다음은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전문가 회의 검토 결과 문건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존 건축물 증축과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시 내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신설될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은 내진설계 공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 시 내진기준 적용여부.
⇒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신설될 경우 내진설계 기준 적용.

 

▲건축허가 동의 요청 시 제출서류.
⇒ 내진설계 계산서, 관련 도면(계통도, 평면도 등) 등 일반소방시설에 준해서 서류 제출. 제품성적서는 건축허가 동의나 착공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아님.

 

▲고시부칙의 건축허가 동의 기준 시점은.
⇒ 건축허가 접수시점.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시 내진설계 적용여부(수진방향 변경이 아닌 별동의 증가에 따른 소방시설 신설일 경우)
⇒ 동일 부지 내에 기존 건물과는 별도의 건축물이 건축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신설될 경우 내진설계 기준 적용.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소화수조, 소방펌프, 소화배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 내진설계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는 기존 소방대상물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 건축법상 구조확인 대상인 건축물에만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적용.

 

▲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가설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
⇒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라도 소방시설(내진설계 포함) 의무설치 대상은 아님.

 

▲기존 건축물에 건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소급에 따른 소방시설 신설 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요양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의 경우에 한함.)
⇒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대상은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소화수조 방파판 설치 제외 가능 여부 및 SMC탱크 인정 가능 여부.
⇒ 지진에 대한 물탱크 변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검토 가능. SMC탱크 사용에 따른 금속재질 이외 방파판도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배관(드레인) 내진설계 적용 제외 가능여부.
⇒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배관(드레인) 내진설계 적용 제외 가능.(고시 개정사항)

 

▲스프링가대, 스프링체인가대 등 면진제품 사용가능 여부.
⇒ 내진버팀대로 사용불가 다만 버팀대 성능(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검토 가능.

 

▲지진분리이음으로 무조건 그루부형조인트 사용여부.
⇒ 타 이음도 배관의 유연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시 사용 가능.

 

▲공동주택 등 슬리브 하단면에서 천장까지 행거의 길이가 짧은 경우(약 160mm 미만) 헤드 고정장치 설치 제외 가능여부.
⇒ 배관과 천장이 가능한 경우 헤드 고정장치 설치제외 가능.

 

▲스프링클러설비 종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하중 산정 시 가지배관 제외 가능여부.
⇒ 종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하중 산정 시 가지배관 제외 가능.(고시 개정사항)

 

▲옥내소화전 주배관(입상관)에서 소화전함까지 연결되는 배관 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 버팀대 제외 가능여부.
⇒ 옥내소화전 입상관을 제외한 50mm 이하의 배관은 버팀대 제외 가능.

 

▲버팀대 고정장치 관련, 내진설계 기준 내 ‘제12조(버팀대 고정장치) 2. 길이 3.7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중 ‘인접한 버팀대’의 해석은.
⇒ ‘길이 3.7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배관의 0.6m 이내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음.

 

▲제어반 고정 관련, 내진설계 기준 내 ‘제14조(제어반)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바닥에 설치하는 제어반의 경우 지진 시 전도방지를 위해 제5조 가압송수장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바닥에 고정하여야 하는지.
⇒ 바닥에 설치하는 제어반, 수신기 등은 제5조 1항에 적합하도록 설치.

 

▲제어반 고정 관련, 내진설계 기준 내 ‘제14조(제어반)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동력 제어반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지.
⇒ 동력제어반도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므로 제14조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

 

▲엔진펌프의 경우 연료탱크, 연료공급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여부.
⇒ 연료 탱크는 지진 시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연료공급배관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

 

▲비상발전기의 연료탱크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여부.
⇒ 연료 탱크는 지진 시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연료공급배관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

 

▲옥외 노출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 옥외노출배관은 지중매설배관과 동일하게 해석하므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음.

 

▲현재 생산중인 내진제품 인정기준 마련 여부
⇒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소방산업과에서 진행 중에 있음.

 

▲소화수조 설치 및 성능확인 방법
⇒ 1. 수원량 산정
2. 수조재질 결정
3. 수원량에 따른 소화수조 수평지진하중 선정
 -예) 수원 130ton = 0.5(지진계수) × (130 × 1.15) = 75.75ton
4. 수조제작업체와 수조설치에 관한 협의사항
 - 방파판 설치(해설서 참조)
 - 바닥면에 수조 고정방법 결정(건축구조분야 구조계산 필요)
 - 수조 고정에 사용되는 부속재료 결정.
5. 관련 도면 및 계산서 등 첨부.
6. 기타 사항
 - 수조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 반드시 소방전용으로 할 필요는 없음.
 - 반드시 콘크리트로 할 필요는 없음.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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