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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소방안전시설 공사업자 적발..소방공무원 뇌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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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8/02/17 [15:17]

무허가 소방안전시설 공사업자 적발..소방공무원 뇌물 받아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8/02/17 [15:17]
무허가로 소방안전시설 공사를 한 방염처리업체들이 적발돼 화재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영화관과 노래방, 고시원 등 대중시설에 무허가로 소방시설 공사를 한 김모씨(55) 등 방염처리업체 대표 3명과 d방염처리업체 직원 6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방염업체 대표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모 pc방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중시설 34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총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 무허가 방염처리업자 5명에게 방염처리업 등록증을 빌려 주는 댓가로 1회당 10여만원을 받는 등, 총 253회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i방염업체 대표 김모씨(39)와 h방염업체 대표 노모씨(36)는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중시설에 각각 총 33회, 43회에 걸쳐 무등록 소방시설 공사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방염업체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빌려 준 박모씨(40) 등 소방시설업체 대표 3명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소방시설업체 대표 박씨는 2006년 12월 d방염업체에 10여만원을 받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등 총 25회에 걸쳐 대여해주고 25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대중시설에는 소방안전을 위해 화재감지기와 비상등, 비상계단, 소화장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처리 등에 보통 600~7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해 방염처리업체에 맡겨 합판, 나무목재 등을 이용, 120~150만원의 경비만 들여 허술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명 영화관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무등록 업자들에 의해 소방시설과 방염처리 공사가 허술하게 된 곳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또다른 무등록 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h업체 대표 노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소방 감독을 눈감아 준 서울 a소방서 소방공무원 유모씨(41)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노씨가 소방공무원들에게 14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또다른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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