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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개정 권고

소방공무원 인력 보충, 개인보호 장비 보급 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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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9/20 [19:31]

인권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개정 권고

소방공무원 인력 보충, 개인보호 장비 보급 등 개선해야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09/20 [19:31]

[FPN 김혜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 소방공무원의 안전ㆍ건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ㆍ준수에 대한 지도와 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 관리 규정의 내용과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ㆍ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또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ㆍ휴가ㆍ병가 사용 권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는 법정 기준에 맞도록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확보하고 청력보호기와 감염 의복 전용 세탁기의 신속한 보급ㆍ설치, 개인보호 장비 보급,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법 등 제도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과 불충분한 개인보호 장비, 감염방지시설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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