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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고 추가지원, 재난지원금 지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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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9/23 [17:14]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고 추가지원, 재난지원금 지급확대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09/23 [17:14]

[FPN 김혜경 기자] = 정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1일에는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된 재난지원금은 이번 지진 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했다.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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