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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

주요 교량, 터널, 댐 등 전면 특별점검… 내진기준 재조정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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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9/23 [17:33]

국토부,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실시

주요 교량, 터널, 댐 등 전면 특별점검… 내진기준 재조정 필요성 검토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09/23 [17:33]

[FPN 김혜경 기자] =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SOC 시설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 소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과 내진 보강계획ㆍ기준 재검토, 대응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민ㆍ학ㆍ연ㆍ관 소속 전문 인력 420명이 전문단을 구성, 올해 말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주지진 발생 이후 기존 SOC 시설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했다. 정확한 피해 여부 확인과 구조체 안전성 진단을 위한 균열ㆍ침하조사, 비파괴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 중인 SOC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ㆍ시공되는지를 살피고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계획도 그 추진 시기의 적절성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내진설계 기준의 필요성도 자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 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진 대응체계 점검과 국가 SOC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 12일 최초 지진 발생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짐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ㆍ산하기관과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SOC 관련 기관에 대해 지진 발생 시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고려하고 있다.

 

또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ㆍ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지속 관리 하도록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자체별 수요 파악뿐만 아니라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복구를 위한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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