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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 열려 (종합)

표창원 의원실 주관, 현직 소방관 등 30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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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09:17]

‘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 열려 (종합)

표창원 의원실 주관, 현직 소방관 등 300여 명 참석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9/26 [09:17]

 

[FPN 신희섭, 이재홍 기자] = 소방관을 비롯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순직과 공상 인정 범위를 정하는 ‘故 김범석 소방관법’ 공개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표창원 의원실이 주관하고 한국화재소방학회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직 소방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았다.

 

▲ 표창원 국회의원    © 이재홍 기자

토론회에 앞서 표창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던 젊은 소방관이 갑작스럽게 혈액육종암에 걸려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순직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인 표 의원은 “조사해보니 김범석 소방관 외에도 건강했던 사람이 소방관이 된 후 암에 걸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화재소방학회 김엽래 회장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김철종 회장도 표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또 故 김범석 소방관의 부친인 김정남 씨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회는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 교수의 ‘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에 관한 법률 입법 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왕순주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장의 ‘순직 및 공상 인정 범위 관련 의학적 연구 및 논의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의 ‘소방공무원의 공상 소송 사례’ 발제도 이어졌으며 행정과 의학, 법 세 가지 관점에서의 진지한 고찰이 이뤄졌다.


자유 토론에서는 부산항만소방서 남영현 소방관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순직과 공상 인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실 김석주 부장은 소방공무원의 공상 소송 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이종민 사무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추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직 소방관들은 직접 보고 겪은 사례들을 말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주제발표1>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업무와 질병ㆍ부상 인과관계 규명의 범위 불분명한 부문 많다”

 

▲ 한성대 이창원 행정학 교수     © 이재홍 기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원 교수는 “공무상 질병 혹은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질병ㆍ부상과 업무 수행 간의 인과관계”라며 “인과관계 규명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공무상 질병과 부상에 대한 당사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인과관계 규명의 범위는 과거와 별반 달라진게 없다. 여전히 불분명한 부문이 많아 이를 증명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바로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ㆍ질병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는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역학적인과관계설이다.


특히 역학적인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순직과 공상을 주장하는 소방관 또는 유가족 측에서는 매우 힘들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상처리 제도 구축을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돼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부가적인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보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누적된 심의결과와 판례, 의학적 소견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 작업이 이뤄진다면 역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위험직무와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범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앞서 위험 직군과 위험 직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2> 왕순주 한림대 응급의학과장
“소방관 건강진단제도 개선되고 질병 조기 발견 체계 구축돼야”

 

▲ 한림대 왕순주 응급의학과장     © 이재홍 기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왕순주 과장은 최근 5년간 업무 유형별 공사상자 발생현황을 설명하면서 “업무 유형별 공사상자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업무 유형을 따져보면 구급과 화재진압의 발생건수가 특히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관은 화재진압 시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또 소방호스 등 진압장비를 가지고 어둡고 장애물과 유독가스로 가득한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요통과 염좌 등 근골격 계통의 질환이 빈발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소방관들이 겪게되는 공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왕순주 과장은 “현장 업무를 추진하다 부상 등을 당한 소방관의 치료 결과를 살펴보면 2주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전체의 90%에 달한다”며 “75%가 입원을 하고 62.5%가 수술을 받는 등 공상의 정도도 낮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관 중 일부 유형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제도와 질병의 조기 발견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3>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소방관 질병 발병 입증관계 폭 넓게 인정돼야”

 

▲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 이재홍 기자

주제발표를 시작한 이희숙 변호사는 “법원에서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입증 역시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 변호사는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중 암과 정신질환, 희귀병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30여 건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중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은 고작 5건 미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희숙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경우에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지 않아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공상을 인정한다.


대법원의 판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소방관들이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주장하는 측 바로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과 유가족 등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희숙 변호사는 특히 발표 도중 1심 법원의 판결이 우려스럽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례는 물론 항소심까지 가면 인정되고 있는 사건도 1심 재판에서는 패소 판결이 유독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소방관들의 업무 특수성은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故 김범석 소방관과 같이 의학적으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질병의 경우 해당 소방관이 공무로 인해 발병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유 토론> 정부 “개선 노력 중” VS 소방 “순직ㆍ공상 인정 너무 어렵다”

 

▲ 사진 좌부터 부산항만소방서 남영현 소방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석주 부장, 인사혁신처 이종민 사무관, 故 김범석 소방관 부친 김정남씨     © 이재홍 기자

 

주제발표에 이어 공상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일선 소방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부산항만소방서에서 동료 직원의 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영현 소방관은 “매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료의 순직과 공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정받기까지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며 “면밀한 심의기준이 마련되고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는 등 업무연관성의 입증 절차가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입장으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실 김석주 부장과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이종민 사무관은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석주 부장은 평소 소방조직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심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심의가 기계적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심의 현황을 봐도 재해보상급여와 장애, 유족 급여, 유족 보상금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故김범석 소방관의 부친인 김정남 씨도 직접 참여했다. 그는 “젊고 건강했던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다 혈액육종암이라는 희귀병을 얻어 죽었는데 정부는 간단한 소견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어려운 짐만 유가족에게 떠넘겼다”며 “유독물질이 득실거리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관을 마땅히 정부가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故김범석 소방관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이재홍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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