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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고지서를 살펴보세요!’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

2016년 10월부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홍보안내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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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4:51]

부평소방서, ‘고지서를 살펴보세요!’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

2016년 10월부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홍보안내문’ 삽입

이명준 객원기자 | 입력 : 2016/10/14 [14:51]

 

부평소방서(서장 노경환)는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10월부터 발부되는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홍보안내문’을 삽입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소방서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업으로 인천시 전지역 38만세대에 발부되는 상수도요금고지서 후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을 넣어 시민의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므로 가정마다 설치해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명준  객원기자  woorimodu@korea.kr

인천부평소방서 소방홍보팀 이명준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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