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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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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삼성유비스(주) 이사/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6/10/24 [13:07]

[전문가 기고]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의 모순

김동성 삼성유비스(주) 이사/소방기술사 | 입력 : 2016/10/24 [13:07]
▲ 김동성 삼성유비스(주) 이사/소방기술사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재난안전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규정과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도 유독 소방감리원 배치기준만큼은 지난 2007년 불합리하게 개정된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방 성능위주설계대상과 소방감리배치 대상이 서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십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는 고충건축물의 건설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부당국은 고층건축물의 기준을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방당국 역시 고층건축물에는 설계와 감리 기술인력을 최소 소방기술사 수준으로 적용토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유사시 외부에서의 소화와 구조작업이 어려운 고층건축물에는 자체 소방시설과 각종 건축방재적 요소에 심도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 일환으로 2004년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정했다. 성능위주설계대상도 30층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 성능위주설계 전문업체에는 소방기술사 2인 이상의 인력배치기준을 명시했다. 


그러나 그후 2007년 1월 24일, 소방기술사가 부족해 구인란을 겪고 있다는 소방감리사업자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이 기존 30층 이상에서 40층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는 당초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책 취지가 배제된 채 오로지 사업자들의 민원만을 받아들인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성능위주설계 전문업체의 인력배치기준은 여전히 소방기술사 2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의 인력배치기준과 건설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9년 여간 지속되고 있다. 정책 취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인력난을 이유로, 확정된 규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변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시간이 흘러 2007년 1월 당시 전체 300명 정도였던 소방기술사는 2016년 9월 기준 884명에 이르렀다. 인력난을 들어 규정을 완화했던 당시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제는  소방기술사 인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더이상 불합리한 감리배치기준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올해 8월에 시행된 감리원 배치기준에서는 연면적에 따라 보조감리원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며 완화됐던 감리원 배치기준의 규정을 상당히 보완했다. 그러나 층수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인 상태로 여전히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인력배치 규정과는 일관성이 없으며 설계 따로 감리 따로인 상황이다.


만약 감리원 배치기준을 이대로 둔다면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으로 인해 특급과 고급, 초급 감리원의 인력난이 대두되는 실정인데, 과거의 전철을 밟아 다시금 기준을 완화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을 예전 상태로 전환하고 성능위주설계 인력배치기준과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설계와 감리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동성 삼성유비스(주) 이사/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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