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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공사장 환경 구축을 위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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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욱건축사 대표 최재윤 | 기사입력 2016/11/16 [14:15]

안전제일 공사장 환경 구축을 위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한욱건축사 대표 최재윤 | 입력 : 2016/11/16 [14:15]
▲ 한욱건축사 대표  최재윤    

겨울철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할 사항이 바로 용접과 용단 등 화기 취급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다.


지난 2012년 8월 13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나 인부 4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있었다. 김해지역 또한 지난 2014년 생림면 안양리 소재 공사장 용접 불티에 의해 공장화재가 발생해 1,8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과제는 무었일까?


 첫 번째로 작업 실시 전 반드시 화재 예방과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하고 위험작업 현장은 안전감독자에 의한 확인과 화재 안전 예방순찰을 해야 한다. 동일 작업장 내에서도 용접ㆍ용단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 용접 작업장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는 등 용접 불티에 의한 발화를 사전 차단하고 유류ㆍ가스 등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관리하며 주위에 방치된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로 이전 또는 제거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작업 시에는 충분한 양의 소화기와 방화수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임시 컨테이너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난로, 히터)의 사용하지 않고 잠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로 실내 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즉시 화재경보를 발하고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소방교육과 비상훈련을 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공사장 현장에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을 개정했으나 사실 이러한 법 개정은 공사장 관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사진척을 위해 많은 돈과 자재를 투입하여 공기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는데 난색을 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법령의 규제 속에서 타율적으로 실천하기보다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전제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제일 공사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한울건축사 대표 및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 회원 최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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