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이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과 숙박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등을 비롯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업소, 아파트를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대상물에서 인테리어나 내부구획, 마감 등을 위한 실내장식물로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써야 한다.
흡음, 인테리어 이유로 타공되는 방염합판
문제는 일반적인 합판 형태로 방염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이 과연 타공 후에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국내 방염제품의 성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측은 “인증 받은 방염합판을 임의로 타공한 경우 대부분 방염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KFI의 방염성능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합판을 특정소방대상물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결국 비싸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찾았던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체 시장에서 방염합판 타공이 30%, 방염필름 붙인 일반합판 타공을 70% 정도로 보면 된다”며 “필름의 특성상 다양한 컬러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무검정 타공합판들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화염이 타공된 공간을 통해 목재의 심부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염성능기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성능은 물론 화재 시 피난을 위해 도입한 최대연기밀도기준(400Dm 이하)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애매한 법규… 무지한 소방서와 힘 없는 KFI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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