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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매몰탱크도 재난관리자원 지정

전 지자체 매몰탱크 현황 파악… 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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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1/03 [19:15]

살처분 매몰탱크도 재난관리자원 지정

전 지자체 매몰탱크 현황 파악… 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1/03 [19:15]

[FPN 이재홍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가축 처리에 필요한 매몰탱크가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된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되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AI 발생 시 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안전처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매몰탱크를 보관할 대형 창고의 부재와 장기간 보관 시 품질 저하 등의 우려를 이유로 매몰탱크를 비축ㆍ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안전처는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적정량을 비축하고 품질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비규격 매몰탱크 사용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발생 같은 사후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AI 발생빈도가 심한 지자체에 매몰탱크를 우선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 규모와 적재보관 공간 등을 고려해 매몰탱크 적정수량 비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AI 종식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대응하겠다”며 “가축 질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모듈화해 보다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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