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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소방관 ‘당비비’ 근무 윤곽 설정… 의견 수렴 나서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안)’ 검토
시ㆍ도 의견 취합 후 1월 중 운영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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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5:32]

안전처, 소방관 ‘당비비’ 근무 윤곽 설정… 의견 수렴 나서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안)’ 검토
시ㆍ도 의견 취합 후 1월 중 운영계획 통보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1/06 [15:32]

[FPN 이재홍 기자] =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가 시범운영과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하달했다. 안전처는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운영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운영안에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추진한 ‘당비비’ 시범운영과 연구용역 결과 분석 내용이 담겼다.

 

17개 시ㆍ도 71개 출동부서 6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운영 결과에서 교대근무별 피로도는 9주기에서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주기(47%), 21주기(44%)가 뒤를 이었다. 당비비의 경우 27%의 피로도를 보였다.

 

교대근무별 당비비 선호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9주기 근무자의 경우 당비비 선호도가 무려 89%에 달했으며 21주기(75%)와 6주기(71%) 근무자의 당비비 선호도도 높았다.

 

그러나 출동이 많은 도시지역과 구급대, 여성 근무자의 경우 24시간 근무에 대한 부담과 육체적 피로로 인해 당비비 근무를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비비 근무의 경우 출동횟수 5회까지는 피로도 수준이 감소하다가 5회 이상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도시지역에서는 당비비 근무의 피로도가 6주기 근무 형태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소방본부는 근무여건과 직원 선호도, 직무 스트레스, 피로도, 출동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비비를 비롯한 교대제 방식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운영안에서는 타 기관과의 비교로 경찰 근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도심(1급지, 4조2교대)과 중소도시(2급지, 3조2교대), 면 단위(3급지, 당비비) 등 3단계로 등급을 나눠 관서장 재량하에 교대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중앙소방본부는 업무형태와 출동 건수를 고려해 A, B, C 3개 등급으로 구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내에서 관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운영기준에서는 진압대의 경우 1일 출동 건수가 2건을 초과하면 A급, 1~2건이면 B급, 1건 미만이면 C급으로 분류하고 구조대와 구급대는 5건 초과 시 A급, 3~5건 B급, 3건 미만은 C급으로 구분했다.

 

등급에 따른 교대제는 A급의 경우 3조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B급은 3조2교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조1교대 운영도 허용했다. C급에 대해서는 3조2교대 또는 3조1교대로 명시해 사실상 B급과 C급 지역에서는 관서장 판단에 따라 당비비 근무방식 채택을 가능토록 했다.

 

중앙소방본부는 이번 운영안에 대한 각 시ㆍ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내에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계획을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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