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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근속승진 단축 법안 국회 제출 잇따라

이명수 “5년 단축,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우선 승진”
박남춘 “7년 단축,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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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6:30]

소방관 근속승진 단축 법안 국회 제출 잇따라

이명수 “5년 단축,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우선 승진”
박남춘 “7년 단축,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 고려해야”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1/06 [16:30]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충남 아산갑)은 소방공무원 임용 후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서는 소방위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계급별 근속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고 소방위에서 소방경 승진을 위한 기간은 2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그간 근속승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장기근속자에 대해 근무경력이 30년 이상이면서 소방위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근속승진 임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서는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근속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였다. 소방교에서 소방장, 소방장에서 소방위까지의 기간은 각각 1년, 소방위에서 소방경까지는 2년을 단축해 총 7년을 앞당기도록 했다.

 

이는 현재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9급→6급, 25년 6개월→23년 6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 소방방재신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두 의원은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제안 이유에서도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긴 근속승진 기간으로 승진과 연금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현직 소방공무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의지를 표한 만큼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의 한 소방공무원은 “여야에서 모두 단축안을 내놓았다는 건 현 실태가 정말 문제라고 공감한 것 아니겠나”며 “어느 쪽이든 분명한 변화는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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