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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해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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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1/07 [09:37]

홍영표 의원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해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1/07 [09:37]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FPN 김혜경 기자] = 일정 계급 이하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무원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 중 행정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헌법 제33조에서도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5급 공무원 등의 가입 제한은 헌법상 노동삼권의 기본정신과 비교했을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도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우리 정부에 대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어 이를 법안에 반영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소방령과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홍영표 의원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의 권익을 개선하고 보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권익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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