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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제도 보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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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13:19]

안전처,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제도 보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시행령’ 개정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1/10 [13:19]

[FPN 김혜경 기자] =  안전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안전관리대책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 부여(국민안전처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기상청장 직접 발송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ㆍ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 등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재난 상황보고와 재난대응 등의 활동 시 재난 관련 기관이 재난 안전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통신망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처 장관에게 재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장)을 현행 지자체의 장, 해양경비안전서장에서 소방서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추가 확대했다.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도 넓혔다. 지자체 소관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재난 예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재난 긴급대응에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음식점이나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보험을 통해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 시설과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 시기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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