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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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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유비스(주) 소방기술사 김희문 | 기사입력 2017/01/17 [14:35]

화재안전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방유비스(주) 소방기술사 김희문 | 입력 : 2017/01/17 [14:35]
▲ 한방유비스(주) 소방기술사 김희문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26%가 아파트 등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253명 가운데 66%인 167명이 아파트 등 주택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파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그 외의 주택용도 건물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사망자 수는 연평균 4.7% 정도 감소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아파트에서의 화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자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방 근처에 추가로 설치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지난 10년간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318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거주자가 잠을 자고 있거나 다른 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발생한 화재 213건 중 103건(48.4%)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초기에 화재를 발견해 대피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는 층마다 화재 시 경보음을 발생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철재로 된 현관문, 현관과 거실 사이 중문, 침실의 방문 등으로 경보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대 내부에 경보음을 발생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화재를 빠르게 발견, 대피할 수 있음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소방시설이 없는 그 밖의 주택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여러분의 바로 옆에서 24시간 화재를 감시하고 경보해주는 최고의 안전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하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수십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10년간 작동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분이 거주하는 공간에 화재안전을 선물하는 한 해가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방유비스(주) 소방기술사 김희문

강남소방서 홍보담당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활동 및 소방서 전반에 대한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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