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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56개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발표

소화기 불량, 무허가 건축시설, 전기ㆍ가스설비 등 73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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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1/17 [20:03]

전국 1,256개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발표

소화기 불량, 무허가 건축시설, 전기ㆍ가스설비 등 733건 개선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1/17 [20:03]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1,25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전통시장에서 전기ㆍ가스 등의 화기취급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시간대 소방순찰 강화와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12월 한 달간 진행된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총 733건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처는 우선 지적사항 중 648건에 대해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 명령했다.

 

또 무허가건축물이나 미규격 전선사용, LPG 용기 옥내보관, 가스 자동차단장치 미설치 등에 대한 7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방화 셔터나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방화시설을 위반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유도등 파손이나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이 가장 많았다. 그중 소화기 관리 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 장치 작동 불량, 분전함 내 접지 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 관계자는 “아케이드 개폐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전기ㆍ가스시설의 관리는 화재 초기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지ㆍ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행조치ㆍ개선결과를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처는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의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 천막을 방화 천막으로 교체하는 지원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 스프링클러 살수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으로부터 60㎝ 아래로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하는 등 중ㆍ장기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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